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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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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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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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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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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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23. 5. 25.>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제96조제2항관련) | ||||
| 1. 검정설비기준 | ||||
| 검정종류 | 검정항목 | 검정설비명 | 검정설비규격 | 수량 |
| 제작검정 | 기차 | 전기식택시미터용기준기 및 시험장치 | 펄스범위 : 9,999펄스 이상 펄스속도 : 0~60펄스/초 이상의 것 ㆍ기본, 이후 1차 및 2차에 대한 시간, 거리구동시험에 따른 입력, 표시장치가 있을 것 ㆍ전압을 0~30V까지 가변할 수 있는 장치로 갖춘 것 ㆍ전압 및 전류표시기능이 있을 것 ㆍ시간, 거리병산제에 따른 시험속도를 가변시험할 수 있을 것 | 1 |
| 시간의 오차 | 스톱워치 | 최소눈금값이 0.1s 이하인 것 | 1 | |
| 노이즈(기계 동작을 방해하는 전기 신호)시험 | 노이즈시험기 | 펄스높이 : 300v 이상 펄스 폭 : 1㎲ 펄스상승시간 : 1ns 펄스극성 : +, - 펄스위상 : 0~360 주파수 : 60Hz | 1 | |
| 파형시험 | 오실로스코프(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 | 200㎒ 이상 | 1 | |
| 전압변동 | 전압조정기 | DC0~30V까지 조정이 가능한 것 | 1 | |
| 온도시험 | 항온조 | 온도조정범위 : -10~35° 이상 정도 : ±1℃ 내면의 크기 : 70×70×50cm 이상의 것 | 1 | |
| 전압, 전류저항 측정 |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 전류ㆍ전압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0.2급 이상의 것 | 1 | |
| 진동시험 | 진동시험기 | 이중진폭(double amplitude) 1밀리미터 이상, 진동수 60㎐, 최대가속도가 20㎨로 72시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것 | 1 | |
| 수리검정 | 기차 | 전기식택시미터용 기준기 | 펄스범위 : 9,999펄스 이상 펄스속도 : 0~60펄스/초 이상의 것 | 1 |
| 시간의 오차 | 스톱워치 | 최소눈금값이 0.1s 이하의 것 | ||
| 거리의 오차 | 주행검사기 | <주롤러> 주롤러의 원주길이는 500밀리미터 이상 <검출기>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출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 <지시부> ㆍ기본표시숫자 : 5자리 이상 ㆍ이후표시숫자 : 5자리 이상 ㆍ기본, 이후 롤러회전수 표시값에 5퍼센트 이내에서 경보음을 발생하는 기능이 있을 것 ㆍ시험이 끝나면 "0"점으로 복귀하는 장치가 있을 것 <안전장치> 주행장치에 따른 자동차의 탈출 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1 | |
| 사용검정 | 거리의 오차 | 주행검사기 | 수리검정과 동일 | |
| 주 시ㆍ도지사는 수리검정시 주행검사기를 주행코스로 대체할 수 있다. 2. 검정요원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공학과ㆍ전기공학과ㆍ전자공학과ㆍ물리학과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사ㆍ자동차정비기능사ㆍ계량기사ㆍ계량기능사ㆍ정밀 측정기사 또는 정밀측정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35시간 이상 택시미터 검정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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