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의3] <개정 2025. 2. 7.>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제123조의6제2항 관련) | ||
|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1)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10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등 ㆍ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지도점검 및 부실점검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 ㆍ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2) 손해배상책임 관련 | 2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ㆍ자주 발생하는 피해보상 사례 ㆍ부정한 보험청구 사례 |
| 3) 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 기기 | 1시간 이상 | ㆍ점검기기의 구조 및 취급요령 등 ㆍ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절차 및 입력 방법 등 |
| 4) 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 실무 | 3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실습 및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 작성 요령 ㆍ정비ㆍ튜닝ㆍ보험ㆍ화재ㆍ침수 등 이력 확인 요령 등 |
| 나. 정기교육 |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1)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4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등 ㆍ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지도점검 및 부실점검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 ㆍ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2) 손해배상책임 관련 | 1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ㆍ자주 발생하는 피해보상 사례 ㆍ부정한 보험청구 사례 |
| 3) 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 기기 | 1시간 이상 | ㆍ점검기기의 구조 및 취급요령 등 ㆍ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 절차 및 입력 방법 등 |
| 4) 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 실무 | 2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실습 및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 작성 요령 ㆍ정비ㆍ튜닝ㆍ보험ㆍ화재ㆍ침수 등 이력 확인 요령 등 |
| 비고: 신규교육은 2시간 이상, 정기교육은 1시간 이상 결강하면 해당 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 ||
| 2. 교육방법 가.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교육은 이론교육으로 실시한다. 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기기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실무 교육은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실습교육은 각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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