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3서식] <개정 2019. 8. 20.> | ||||||
|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사건번호 | 접수일 년 월 일 | |||||
| 신청인 (소유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피신청인 | 제작자명 | |||||
| 대 상 자동차 | 차명 | 인도 날짜① 년 월 일 | ||||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차대번호 | 주행거리② km | |||||
|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상 자동차를 [ ]교환ㆍ[ ]환불③하라. 는 판정을 구합니다. | |||||
| 교환ㆍ환불 요건 | 하자로 인해 | ㆍ안전이 우려됨 [ ]예, [ ]아니오 ㆍ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됨 [ ]예, [ ]아니오 ㆍ사용이 곤란함 [ ]예, [ ]아니오 | ||||
| 인도 날짜로부터 6개월 내 하자 발생 | [ ]예(발생일: 년 월 일), [ ]아니오 | |||||
| 제작자 수리 여부 | [ ]예, [ ]아니오 | |||||
| 하자 구분④ | [ ] 중대한 하자, [ ] 그 밖의 일반 하자 | |||||
| 수리 횟수 | [ ]1회,[ ]2회,[ ]3회,[ ]4회 이상(최종수리일: 년 월 일) | |||||
| 누적 수리일수 | [ ]30일 이하, [ ]30일 초과( 일) | |||||
| 하자재발통보서 | [ ]제작자에 통보(통보일: 년 월 일), [ ]미통보 | |||||
| 자동차교환ㆍ환불 중재 규정 수락 | [ ]매매계약 시 수락 | |||||
| [ ]신청서 제출 시 수락⑤: (서명 또는 인) | ||||||
| 교환ㆍ환불 사유 | 수리개요(수리장치, 수리경과 등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 |||||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4제3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귀중 | ||||||
| (뒤 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
| 유의사항 | |||||||||||
| 1. (각하)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른 교환ㆍ환불요건 및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재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중재신청이 각하(却下)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이 각하된 경우, 흠결된 요건을 보완한 후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중재위원 구성) 중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9제2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중재당사자 간 합의하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중재위원을 선정한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 중재위원 선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합의된 중재위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중재합의) 중재 규정 수락은 중재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却下)합니다(「중재법」 제9조제1항). 4. (증거방법) 중재요건 및 신청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은 중재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인이 직접 중재부나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중재부는「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제4항에 따라 중재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교환ㆍ환불 요건에 해당하는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받은 수리만 해당합니다. 7. 수리 횟수 산정 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무상수리 전 신청인이 해당 결함 내지 하자에 관한 증상으로 수리 또는 점검을 요청하여 수리 또는 점검한 경우는 수리 횟수에 포함됩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은 신청인이 대상 자동차를 실제 인수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2. ②는 중대한 하자일 경우 2회 수리 후 재발 시, 일반 하자일 경우 3회 수리 후 재발 시의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3. ③은 중재판정으로 제작자에 요구할 사항으로, 교환 또는 환불 중 한 가지에 √표시 합니다. 4. ④는 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중대한 하자,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 ㆍ 중대한 하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 차체)의 하자 ㆍ 일반 하자: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 5. ⑤는 매매계약 시 중재 규정 수락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중재신청 시에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표시를 하고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신청인이 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중재법」 제8조의 중재합의로 인정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제한되며,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소를 각하(却下)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접수 | | 중재부 구성 | | 중재심리 | | 중재판정 | | 판정문 송달 | |||
| 사무국 | 위원회 | 중재부 | 중재부 | 사무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