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5. 2. 7.> | ||||||
|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93조제2항 관련)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20시간 이상 | ㆍ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ㆍ검사소 지도점검 및 부실검사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 포함) ㆍ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ㆍ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ㆍ자동차검사 및 정비관련 신기술 ㆍ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 자동차 검사기기 | 5시간 이상 | ㆍ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ㆍ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전산처리 절차 및 방법 | ||||
| 자동차 검사실무 | 10시간 이상 | ㆍ검사실습(첨단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 및 행정관리 요령 | ||||
| 나. 정기교육 |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8시간 이상 | ㆍ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자동차관리법령 ㆍ검사소 지도점검 및 부실검사 사례(처분조항 및 사례포함) ㆍ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및 불법튜닝 사례 ㆍ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ㆍ자동차검사 및 정비관련 신기술 ㆍ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
| 자동차 검사기기 | 2시간 이상 | ㆍ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ㆍ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및 검사업무 처리방법 | ||||
| 자동차 검사실무 | 4시간 이상 | ㆍ검사실습(첨단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실습을 포함한다) 및 행정관리 요령 | ||||
| 2. 교육방법 | ||||||
| 교육과목 | 교육방법 | |||||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이론교육 | |||||
| 자동차 검사기기 | 이론 및 실습교육 | |||||
| 자동차 검사실무 | ||||||
| 비고 | ||||||
| 1. 자동차 검사기기 및 검사실무는 실습교육이 50%이상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2. 신규교육은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은 2시간 이상 결강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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