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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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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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별표 제5호의5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제57조의6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 2025. 2. 18.> | |||||||||||
|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제57조의6제3항 관련) 가. 공통기준 | |||||||||||
|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 ||||||||||
| 나. 개별기준 | |||||||||||
| 일련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 |||||||
| 1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표지판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의 입구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2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 ·저속전기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 (주) 1. 표지판의 문자와 기호, 그림의 색채는 녹색 또는 백색으로, 바탕은 백색으로, 테두리는 녹색 또는 적색으로 한다. 2. 표지판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규격보다 아래와 같이 확대하거나, 0.5배 또는 0.8배 축소할 수 있다. 3. 반사재료 표지판은 고휘도 반사지 성능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문자의 서체 및 표지판의 재질 문자의 서체 및 표지판의 재질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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