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3.6.17> | ||||||||||||||||||||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사용본거지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자동차 | 등록번호 | |||||||||||||||||||
| 차종 | 용도 |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수수료 | ||||||||||||||||||
| 자동차등록증 |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
|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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