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 <개정 2025. 2. 14.> | |||||||
|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제출인 |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주소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기술정보자료 | 발행일 | 관리번호 | |||||
| 구분 [ ]시정조치 [ ]대상이 명확한 무상수리 [ ]대상이 불명확한 무상수리 [ ]하자 재발 통보 [ ]기타 | |||||||
| 시정조치 해당시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에서 부여되는 일련번호 | |||||||
| 정비이력 | 입고일 | 차명 | |||||
| 출고일 | 차대번호 | ||||||
| 사업장 | 주행거리 | ||||||
|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 고객불만내용(증상명칭) | 원인부품 | |||||
| 원인부품 장치구분 | 진단결과 | ||||||
| 증상(고장)코드 | 작업내용(수리, 점검 또는 프로그램 개선 등) | ||||||
| 구동축전지 교체시 신규 교체된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 |||||||
| 특이사항 | |||||||
|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유의사항 | |||||||
| 1. 서식의 모든 항목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정보자료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의 세부항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원인부품번호별 원인부품 장치구분 내역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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