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6.2.4.> | ||||
| No. | ||||
| 영 치 증 | ||||
| 성 명: 주 소: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등록번호: 1. 위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담당 공무원이 영치하였습니다. 2.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군구 ○○과에 제시하면 즉시 영치를 해제합니다. ㆍ 영치 일시: 년 월 일 시 분 ㆍ 단속 공무원 소 속: ○○시군구 ○○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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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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