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9. 15.> | |||||
| ※제 호 자동차처리명령서 | |||||
| 소유자 | 상호(명칭)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자동차 | 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차종 | 차명 | ||||
| 방치된장소 | |||||
| 보관된장소 | |||||
| 명령사항 | 년 월 일까지 위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 ||||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인] | |||||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 210㎜×297㎜ | |||||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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