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5서식] <신설 2024. 7. 10.> | |||||||
| 제 호 | |||||||
| 일시적튜닝 승인서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자동차 | 차명 | 형식 | |||||
| 원동기형식 | |||||||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튜닝 사항 | 튜닝 전 | 튜닝 후 | |||||
| 길이×너비×높이 | 0,000mm×0,000mm×0,000mm | 0,000mm×0,000mm×0,000mm | |||||
| 차량총중량 | 0,000kg | 0,000kg | |||||
| 부착물 또는 구조ㆍ장치 변경 내역 | |||||||
| 일시적 튜닝 사유 | 예)「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
| 유효기간 | 예) 0000년00월00일 ~ 0000년00월00일 |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3제4항에 따라 일시적튜닝을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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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동차를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합니다)를 받아야 합니다. 2. 번호판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로 인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착방법대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3. 유효기간 이내에 자동차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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