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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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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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6. 1. 2.> | (3쪽 중 제1쪽) | |||||||||||||||||||||||||||||||||||||
| 사업 연도 | .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대손충당금조정 | ||||||||||||||||||||||||||||||||||||||
| 손금 산입액 조정 | ① 채권잔액 (란의 금액) | ② 설정률 | ③ 한도액 (①×②) | 회사계상액 | ⑦ 한도초과액 (⑥-③) | |||||||||||||||||||||||||||||||||
| ④ 당기 계상액 | ⑤ 보충액 | ⑥ 계 | ||||||||||||||||||||||||||||||||||||
| (ㄱ) 1 -------- 100 ( ) | (ㄴ) 대손 실적률 ( ) | (ㄷ)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 ( ) | ||||||||||||||||||||||||||||||||||||
| 익금 산입액 조정 | ⑧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⑨ 기중 충당금 환입액 | ⑩ 충당금 부인 누계액 | ⑪ 당기 대손금 상계액 (의 금액) | ⑫ 당기 설정충당금 보충액 | ⑬ 환입할 금액 (⑧-⑨-⑩ -⑪-⑫) | ⑭ 회사 환입액 | ⑮ 과소환입ㆍ과다환입(△) (⑬-⑭) | ||||||||||||||||||||||||||||||
| 채 권 잔 액 | 계정과목 |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 | 합계 (+) | 충당금 설정제외 채권 | 채권잔액 (-) | 비 고 | |||||||||||||||||||||||||||||||
| 계 | ||||||||||||||||||||||||||||||||||||||
| 2. 대손금조정 | ||||||||||||||||||||||||||||||||||||||
| 일자 | 계정 과목 | 채권 명세 | 대손 사유 | 금액 | 대손충당금상계액 | 당기 손비계상액 | 비 고 | |||||||||||||||||||||||||||||||
| 계 | 시인액 | 부인액 | 계 | 시인액 | 부인액 | |||||||||||||||||||||||||||||||||
| 계 | ||||||||||||||||||||||||||||||||||||||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 ||||||||||||||||||||||||||||||||||||||
|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 익금에 산입할 금액 | 상계 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 비 고 | |||||||||||||||||||||||||||||||||||
|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in(③,⑥)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ax[0, (⑧-⑩-⑪)] | 차액 Min[, Max(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4.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조정 | ||||||||||||||||||||||
| 손금 산입액 조 정 | 채권 잔액 (란의 금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 산입률 | 한도액 [(-)×] | 회사계상액 | 한도초과액 (-) | ||||||||||||||||
| 당기 계상액 | 보충액 | 계 | ||||||||||||||||||||
| 익금 산입액 조 정 |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기중 충당금 환입액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당기 대손금 상계액 (란의 금액) | 당기 설정충당금 보충액 | 환입할 금액 (-- --) | 회사 환입액 | 과소환입ㆍ과다환입(△) (-) | ||||||||||||||
| 관련 채권 잔액 | 계정과목 |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 | 합계 (+) | 충당금 설정제외 채권 | 채권잔액 (-) | 비고 | |||||||||||||||
| 계 | ||||||||||||||||||||||
| 5.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 조정 | |||||||||||
| 일자 | 계정 과목 | 채권 명세 | 대손 사유 | 금액 | 대손충당금상계액 | 당기 손비계상액 | 비고 | ||||
| 계 | 시인액 | 부인액 | 계 | 시인액 | 부인액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 작 성 방 법 | ||||||
| 1. 대손충당금 조정 가. ① 채권잔액란: 채권잔액란 중 ‘계란’에 적힌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법인세법」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으로 합니다. 적습니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ㄱ) 1/100, (ㄴ) 대손실적률 또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ㄷ)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중 큰 비율에 해당하는 란에 그 비율을 적습니다. 다. ⑤ 보충액란 및 ⑫ 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⑪ 당기대손금 상계액란: 대손충당금상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2. 대손금조정 가. 금액란: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습니다. 나. 부인액란: 부당상계액을 적습니다. 다. 부인액란: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라. ⑦란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란이 과소환입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며, ⑮란이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란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마.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란의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비계상액 중 란의 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란부터 상계 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란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을 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법인만 작성합니다. 4.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가. 채권 잔액란: 채권 잔액란 중 ‘계란’에 적힌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률란: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 적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을 적습니다. 다. 한도액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 잔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을 뺀 금액에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