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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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별지 제23호서식(갑)] <개정 2026. 7. 1.>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 금 액 | ||||||||||||
|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 |||||||||||||
|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①-②) | |||||||||||||
| 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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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금액 기준 |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 |||||||||||||
|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 |||||||||||||
| ⑤ 소계 | |||||||||||||
| 일반수입금액 기준 |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 |||||||||||||
|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 |||||||||||||
| ⑥ 소계 | |||||||||||||
| ⑦ 수입금액 기준 | (⑤-⑥) × 20(10)/100 | ||||||||||||
|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④+⑥+⑦) | |||||||||||||
| 문화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36조제3항) |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
| ⑩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⑨와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
|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36조제6항) |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
|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
| ⑬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
| ⑭ 전통시장ㆍ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⑪, ⑫, ⑬의 합계액과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
| ⑮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⑧+⑩+⑭) | |||||||||||||
| ⑯ 한도초과액(③-⑮) | |||||||||||||
| ⑰ 손금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③과 ⑮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⑰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3.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④~⑧)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일반수입금액 기준의 금액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입금액 기준란의 적용률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를 적용합니다. 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⑧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⑨~⑩)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⑨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5.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⑪~⑭)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⑪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및 ⑬ 온누리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③ 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지출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⑫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6. ⑯ 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개정 2026.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수입금액명세 | ||||||||||||
| 구 분 | ①일반수입금액 |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 ③합 계 (①+②) | |||||||||
| 금 액 | ||||||||||||
| 2.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 ||||||||||||
| ④계 정 과 목 | 합 계 | |||||||||||
| ⑤계 정 금 액 | ||||||||||||
| ⑥기업업무추진비 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 ||||||||||||
| ⑦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⑤-⑥) | ||||||||||||
|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 경조사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 | ⑨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 ||||||||||
| ⑩총초과금액 | ||||||||||||
|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 ⑪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 |||||||||||
| ⑫총지출액 | ||||||||||||
|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 ⑬송금명세서 미제출금액 | |||||||||||
| ⑭총지출액 | ||||||||||||
| 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 |||||||||||
| 총초과금액 | ||||||||||||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⑨+⑪+⑬+) | ||||||||||||
|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⑥+)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①일반수입금액란과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계정과목란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 3. ⑦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은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⑦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ㆍ발행하지 않은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⑨에는 경조사비 중 1회 20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에는 총초과금액을 적습니다. 나. 국외지역 지출액란: 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에는 총지출액을 적습니다. 다. 농어민 지출액란: 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업무추진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 ⑭에는 총지출액을 적습니다. 라. 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에는 ⑩,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에는 총초과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에는 ⑨,⑪, ⑬ 및 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기업업무추진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금액을 더하여(⑥란과 란의 합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