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3. 22.>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법 인 명 |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 ||||||||
| ①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 코드 | 조정명세서상 명세 |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 | ⑥ 손금불산입 계 (③+⑤) | ⑦ 손금산입 계 (②-⑥) | |||
| ② 회사계상액 | ③ 한도초과액 | ④ 차감액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제9조) | 302 | |||||||
| 100%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74조제1항) | 317 | |||||||
| 100%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74조제4항) | 353 | |||||||
| 자본확충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제104조의3) | 351 | |||||||
|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제104조의12) | 352 | |||||||
| 344 | ||||||||
| 준비금 계 | 319 | ※ | ||||||
| 특별 감가상각비 계 | 340 | ※ | ||||||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346 | ※ | ||||||
| 준비금 및 특별ㆍ특례 감가상각비 계( + + ) | 341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조정명세서상 명세란(②,③,④):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다만,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②란의 회사계상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준비금 계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 조정감란 중 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3. 각 준비금의 ⑤란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4.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 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상의 란,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서식(2)]의 란에 적습니다. 5.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 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2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11호의3서식(1)]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0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9호의3서식(1)]의 란,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11호의3서식(2)]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9호의3서식(2)]의 란에 적습니다. 6.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① 구분(「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란의 하단 여백에 해당 감면명칭과 구법 근거조항을 적고,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란에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