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0서식] <개정 2024. 3. 22.> | |||||||||||||
|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연결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채권자 | 채무자 |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 | 손금불산입액 | ⑨잔액 (⑤-⑧) | |||||||||
| ①법인명 | ②사업자 등록번호 | ③법인명 | ④사업자 등록번호 | ||||||||||
| ⑥전체 대손충당금 | ⑦손금 불산입액 | ⑧배분 (⑤÷⑥×⑦) | |||||||||||
| 합 계 | |||||||||||||
| 계 | |||||||||||||
| 계 | |||||||||||||
| 계 | |||||||||||||
| 계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채권자란의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3. 채무자란의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다른 연결법인에 대해 채무가 있는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4.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⑥전체 대손충당금란: 연결법인(채권자)이 작성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⑥계란의 금액과 계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손금불산입액란: 연결법인(채권자)이 작성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⑦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⑧배분란: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을 ⑥전체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으로 나누고 ⑦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잔액란: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에서 ⑧배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