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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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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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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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한도액 |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 ② 설정률 | ③ 한도액 (①×②) | 비 고 | ||||||||||||||||||||||||
| 5/100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도액 |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⑥ 기중 충당금 환입액 | ⑦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 ⑧ 기중 퇴직금 지급액 | ⑨ 차감액 (④-⑤-⑥ -⑦-⑧) | ||||||||||||||||||||||
| (△ ) | ||||||||||||||||||||||||||||
| 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 ( × 설정률) | 퇴직금전환금 |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MAX(--, 0) | 누적한도액 (-⑨++) | |||||||||||||||||||||||||
| 한도초과액 계 산 | 한도액 MIN(③, ) | 회사계상액 | 한도초과액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
| 구 분 계정명 | 총급여액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 |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 | ||||||||||||||||||||||||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퇴직연금미가입자의 경우 일시퇴직기준(⑳)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
| 인 원 | 금 액 | |||||||||||||||||||||||||||
| 세법상 추계액 MAX(, )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 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⑨ 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 충당금환입액, ⑦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은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적고, ( )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 5. 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이 퇴직 시 퇴직급여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중 큰 금액을 세법상 추계액란에 적은 후 그 금액에 아래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7.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 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8. 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기말 현재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다만, ⑩ 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합니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써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시퇴직기준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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