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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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개정 2026. 3. 20.> | |||||||||||||
|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
|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 ||||||||||||
| 연결사업연도 | 연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
| 구분 | 금액 | 20% | |||||||||||
| 법인세 감면세액 | |||||||||||||
| 소계 | |||||||||||||
|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
| 구분 | 감면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 코드 | 감면세액 (소득금액) | 비고 | ||||||||
| 비과세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 604 | (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 ||||||||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제13조의4 | 62Q | ( ) | ||||||||||
| 606 | |||||||||||||
| 소득 공제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제4항 | 460 | (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 ||||||||
|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 149㎡ 이하) | 제55조의2제5항 | 463 | ( ) | ||||||||||
| 458 |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6A1 |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 |||||||||||
| 세액 감면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 123 |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 |||||||||
|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 103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구 제33조의2 | 192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 구 제33조의2 | 13A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 13B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 제62조제4항 | 13F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 제85조의2 | 11A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 제85조의6 | 11L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 제85조의6 | 11M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 | 13I |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 제96조의2 | 13N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 제121조의8 | 181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 제121조의9 | 182 | |||||||||||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 197 | |||||||||||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 198 | |||||||||||
|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 1D2 | |||||||||||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 1D3 | |||||||||||
|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 1D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세액 감면 | 해양박람회특구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 1D5 |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제7호 | 1D7 |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 1D6 | |||
|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 1D8 | |||
|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지행자에 대한 감면 | 제121조의17제1항제10호 | 1D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 제121조의20제1항 | 11C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 제121조의21제1항 | 11G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 제121조의22 | 17A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 제121조의22 | 17B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 제121조의22 | 13H |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 제121조의22 | 13V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 제121조의8 | 13P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 제121조의9 | 13Q | |||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 13R | |||
|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 1E1 | |||
|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 1E2 |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 1E3 | |||
|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 1E4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 제121조의21제1항 | 13U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 제121조의20제1항 | 13T | |||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 제121조의33 | 1D1 | |||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 제121조의33 | 1C1 | |||
| 164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 세액 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구 제5조 | 13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감면(공제)세액란 및 ⑦ 공제세액란의 해당 금액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 14Z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 제8조의3제1항 | 14M |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 제8조의3제2항 | 18D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제8조의3제3항 | 18L | |||
|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 제8조의3제4항 | 18R | |||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 제8조의3제5항 | 15B |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3 | 14T |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4 | 14U | |||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2 | 18E | |||
|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2제2항 | 15C |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제19조 | 18H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제25조제1항제2호 | 177 | |||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제25조제1항제3호 | 14A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제25조제1항제4호 | 142 |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제25조제1항제5호 | 136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구 제25조제1항제6호 | 135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제25조의4 | 14B |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제25조의5 | 18B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 제25조의6 | 18C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 제25조의6 | 1B8 | |||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8 | 15A | |||
|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제25조의7 | 18I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 14N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 제29조의2 | 14S |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3제1항 | 14X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 제29조의3제2항 | 18J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4 | 14Y |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5 | 18A |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7 | 18F |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제29조의8 | 18S | |||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 제29조의8 | 1B4 | |||
|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 제29조의8 | 1B5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4 | 14E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 구 제104조의18제1항 | 14I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제104조의18제2항 | 14K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구 제104조의18제4항 | 14R | |||
|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22 | 14O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5 | 14P |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6조의7제8항 | 14V |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2조의4 | 14W | |||
|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 제104조의30 | 18M |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2 | 10C | |||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5 | 1F1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 제13조의3제1항 | 18N |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 제13조의3제3항 | 18P |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6조의3 | 10B | |||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조의12 | 18Q | |||
|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 제24조 | 13W | |||
|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 제24조 | 1B1 | |||
|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 제24조 | 13X | |||
|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 제24조 | 1B2 | |||
|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 제24조 | 13Y | |||
|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 제24조 | 1B3 | |||
|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 제24조 | 13Z | |||
|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 제24조 | 1B9 | |||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5 | 1B6 | |||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7 | 1B7 | |||
| 165 | |||||
| 감면세액 합계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근거 조항 중 “구”는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