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 처리기간 | |||||||||||||||||||||||||||||||||||||||||||||||||||||||||
| 2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 1. 인적사항 | |||||||||||||||||||||||||||||||||||||||||||||||||||||||||||
| 법 인 명(단체명) |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장(단체)소재지 | 층 호 | ||||||||||||||||||||||||||||||||||||||||||||||||||||||||||
| 전 화 번 호 | (사업장) (휴대전화) | ||||||||||||||||||||||||||||||||||||||||||||||||||||||||||
| 2. 법인현황 | |||||||||||||||||||||||||||||||||||||||||||||||||||||||||||
| 법인등록번호 | - | 자본금 | 원 | 사업연도 | 월 일 〜 월 일 |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 표시) | |||||||||||||||||||||||||||||||||||||||||||||||||||||||||||
| 내 국 법 인 | 외 국 법 인 |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 분할신설법인 | ||||||||||||||||||||||||||||||||||||||||||||||||||||||||
| 영리 일반 | 영리 외투 | 신탁재산 | 비영리 | 국 가 지방 자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지점 (국내사업장) | 연 락 사무소 | 기타 | 해당 | 미해당 |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 분할 전 사업자등록번호 | 분할연월일 | ||||||||||||||||||||||||||||||||||||||||||||||
| 승인법인 | 기타 | ||||||||||||||||||||||||||||||||||||||||||||||||||||||||||
| 조합법인 해당 여부 |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 법인과세 신탁재산 | 공 익 법 인 | 외국 ㆍ 외투 법인 | 국 적 | 투자 비율 | |||||||||||||||||||||||||||||||||||||||||||||||||||||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여부 | 사업유형 | 주무부처명 | 출연자산여부 | ||||||||||||||||||||||||||||||||||||||||||||||||||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
|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에 한함) | |||||||||||||||||||||||||||||||||||||||||||||||||||||||||||
| 법 인 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소재지 | |||||||||||||||||||||||||||||||||||||||||||||||||||||||||||
| 4.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 |||||||||||||||||||||||||||||||||||||||||||||||||||||||||||
| 외 국 법 인 내 용 | |||||||||||||||||||||||||||||||||||||||||||||||||||||||||||
| 본점 | 상 호 | 대 표 자 | 설 치 년 월 일 | 소 재 지 | |||||||||||||||||||||||||||||||||||||||||||||||||||||||
| 관 리 책 임 자 | |||||||||||||||||||||||||||||||||||||||||||||||||||||||||||
| 성 명(상 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사업장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5. 사업장현황 | |||||||||||||||||||||||||||||||||||||||||||||||||||||||||||
| 사 업 의 종 류 |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 ||||||||||||||||||||||||||||||||||||||||||||||||||||||||||
| 주업태 | 주 종 목 | 주업종코드 | 부업태 | 부 종 목 | 부업종코드 | ||||||||||||||||||||||||||||||||||||||||||||||||||||||
| 년 월 일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 도면첨부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
| 자가 | 타가 | 첨부 | 미첨부 | 성 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 (전세)보증금 | 월 세(부가세 포함) | |||||||||||||||||||||||||||||||||||||||||||||||||||||||||
| 20 . . . ~ 20 . . . | 원 | 원 | |||||||||||||||||||||||||||||||||||||||||||||||||||||||||
| 개 별 소 비 세 | 주 류 면 허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해당 여부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 여부 | 인ㆍ허가 사업 여부 | |||||||||||||||||||||||||||||||||||||||||||||||||||||||
| 제 조 | 판 매 | 장 소 | 유 흥 | 면허번호 | 면허신청 여부 | 여 | 부 | 여 | 부 | 신고 | 등록 | 인ㆍ허가 | 기타 | ||||||||||||||||||||||||||||||||||||||||||||||
| 여 | 부 | ||||||||||||||||||||||||||||||||||||||||||||||||||||||||||
| 대표자 현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각자대표 [ ]공동대표 | 담당 업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각자대표 [ ]공동대표 | 담당 업무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 |||||||||||||
| 자산 계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부채 계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종업원 수 | |||||||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명 | |||||||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 |||||||||||
| 6.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해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 시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주주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전하여 실제 사업영위 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금액은 반드시 신고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업무공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사업장(단체)소재지”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임 장 | 신청인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 리 인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지 | |||||||||||||
| 전화 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
| 신청 구분 |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 번호: ) | ||||||||||||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ㆍ제109조ㆍ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 서류 | 1. 정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轉借)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증ㆍ사업등록증ㆍ신고확인증 사본(해당 법인만 첨부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첨부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신탁 계약서(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