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별지 제76호의24서식] <개정 2020. 3. 13.> | |||||||||||||||||||
| [ ] 연결법인 [ ] 연결집단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연결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 |||||||||||||||||||
| ① 구 분 | 코드 | ② 감면 후 세액 | ③ 최저한세 | ④ 조정감 | ⑤ 조정 후 세액 | ||||||||||||||
| 연결 납세 방식 적용 전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01 | |||||||||||||||||
| 소득조정 금액 | 익 금 산 입 | 02 | |||||||||||||||||
| 손 금 산 입 | 03 | ||||||||||||||||||
| 조정 후 소득금액(+-) | 04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 준 비 금 | 05 | |||||||||||||||||
|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 06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 + ) | 07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 금 불 산 입 | 08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 09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10 | ||||||||||||||||||
|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 + + - ) | 11 | ||||||||||||||||||
| 연결 납세 방식 적용 후 | 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 12 | |||||||||||||||||
| 연결수정 소득금액(+) | 13 | ||||||||||||||||||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14 | ||||||||||||||||||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15 | ||||||||||||||||||
|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 16 | ||||||||||||||||||
| 연 결 이 월 결 손 금 | 17 | ||||||||||||||||||
| 비 과 세 소 득 | 18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 과 세 소 득 | 19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 20 | ||||||||||||||||||
| 소 득 공 제 | 21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 | 22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 23 | ||||||||||||||||||
|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 24 | ||||||||||||||||||
| 산 출 세 액 | 25 | ||||||||||||||||||
| 감 면 세 액 | 26 | ||||||||||||||||||
| 세 액 공 제 | 27 | ||||||||||||||||||
| 차 감 세 액(--) | 28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 |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연결법인]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 계란 중 ④ 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 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 중 ④ 차감액과 특례자산 감가상각비계란 중 ④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준비금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⑳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 중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 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비과세소득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및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 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 감면대상세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4. ④란 중 감면세액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감면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5.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상의 란(당기 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④란 중 세액공제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제2항에 따라 안분한 최저한세적용 공제세액 배제금액을 적습니다 17. ⑤란 중 ㆍㆍㆍㆍ란은 각각 ④란 중 ㆍㆍㆍㆍ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8. ⑤란 중 ㆍ란은 각각 ②란 중 ㆍ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ㆍ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9.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 ②란 및 ③란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계산한 ⑧란부터란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21. ②란, ③란, ⑤란의 중 연결조정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서식(⑧란부터 란까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2. ②란, ③란, ⑤란의 중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⑤란의 중 연결세율란: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 23.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 12.’로 적습니다. 24.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연결집단] ※ 각 연결법인의 각 항목별 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③란 중 산출세액란 :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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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