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 <개정 2024. 3. 22.> | |||||||||||||||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구분 | 연결집단 계 | 연결모법인 | 연결자법인 | 연결자법인 | 연결취득자법인 | ||||||||||
|---|---|---|---|---|---|---|---|---|---|---|---|---|---|---|---|
| 자법인구분코드 | |||||||||||||||
| 연결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연결과세표준계산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배분액) | |||||||||||||||
| 연결 이월결손금 | |||||||||||||||
| 비과세소득 | |||||||||||||||
| 소득공제액 | |||||||||||||||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연결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 | 법인세율 | ||||||||||||||
| 연결산출세액 | |||||||||||||||
| 연결세율(÷) | |||||||||||||||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 |||||||||||||||
| 조정 연결산출세액 | |||||||||||||||
| 결손금 조정세액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
| 가산세액 | |||||||||||||||
| 가 감 계(--+) | |||||||||||||||
| 기납부세액 | 기한내 납부 | 중간예납세액 | |||||||||||||
| 원천납부세액 | |||||||||||||||
| ( )세액 | |||||||||||||||
| 소 계(++) | |||||||||||||||
|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 |||||||||||||||
| 합 계(+) | |||||||||||||||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양도 차익 | 등기자산 | |||||||||||||
| 미등기자산 | |||||||||||||||
| 비과세소득 | |||||||||||||||
| 과세표준 | |||||||||||||||
| 세율 | |||||||||||||||
| 연결산출세액 | |||||||||||||||
| 감면세액 | |||||||||||||||
| 공제세액 | |||||||||||||||
| 가산세액 | |||||||||||||||
| 가 감 계(--+) | |||||||||||||||
| 기납부세액 | |||||||||||||||
| 차감 납부할 세액(-)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
| 세율 | |||||||||||||||
| 산출세액 | |||||||||||||||
| 가산세액 | |||||||||||||||
| 이자상당액 | |||||||||||||||
| 납부할 세액(++) | |||||||||||||||
| 세액계 | 차감 납부할 세액 계(++)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 |||||||||||||||
| 납부(환급)할 세액(-) | |||||||||||||||
|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⑬---+) | |||||||||||||||
| 분납할 세액 | |||||||||||||||
| 차감납부세액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연결자법인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구분 - 연결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연결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연결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③ 연결 이월결손금란: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⑩ 공제대상 결손금 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비과세소득란: 연결법인별로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 연결 이월결손금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6. ⑤ 소득공제액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 연결 이월결손금, ④ 비과세소득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연결산출세액란: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없는 경우: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9. ⑪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 연결법인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⑫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 연결법인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지출증빙 등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모법인은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지출증빙 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지출증빙 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계란: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3. 감면분 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란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⑫ 토지등 양도소득란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5.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연결법인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다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16.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7. 이자상당액란: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1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서식)"의 ⑩란의 연도별 공제대상금액을 적습니다. 19.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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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2: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