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 <개정 2018. 3. 21.> | (앞 쪽) | ||||||||||
| 사 업 연 도 | .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원천징수 명세내용 | |||||||||||
| ① 적요 | ② 원 천 징 수 의 무 자 | ③ 원 천 징 수 일 | ④ 이자ㆍ 배당금액 | ⑤ 세율 | ⑥ 법인세 | ||||||
| 구분 [내국인, 외국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상 호(성명) | |||||||||
| 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① 적요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기예금이자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유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① 적요사유별 및 ②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적어야 합니다. 4. ② 원천징수의무자란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포함)를 기준으로 내국인(「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으로 적습니다. 5. ② 원천징수의무자 구분이 내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일반법인의 경우 ⑥ 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 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7.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① 적요란에 ‘동업기업 원천납부세액 배분액’이라 구분하여 적고, ② 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동업기업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⑥ 법인세란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개정 2018. 3. 21.>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원천징수 세액명세 | |||||||||||||||||
| ①채권등의명칭 (액면금액) |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 ③채권이자 구분 | ④취득일 | ⑤매도일 |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 ⑦이자율 | ⑧=①×⑥×⑦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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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⑨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 ⑩세율 | ⑪법인세 | ⑫납부일 (징수일) | ||||||||||||||
| 구분 [내국인, 외국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상 호(성명)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①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ㆍ지방채ㆍ회사채ㆍ예금증서ㆍ개발신탁수익증권ㆍ투자신탁수익증권ㆍ어음 및 그 밖의 증권의 명칭을 적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적습니다. 2.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 3. ③「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 4. ④취득일란에는 채권 등의 취득일ㆍ유상이체일ㆍ발행일ㆍ매출일ㆍ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적습니다. 5. ⑤매도일란에는 채권 등의 매도일ㆍ이자지급약정일ㆍ유상이체일ㆍ상환일ㆍ중도해지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적습니다. 6. ⑥보유기간란은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는 ④취득일과 ⑤매도일 중 한편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7. ⑦이자율란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보장이율을 말합니다)에 발행 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을 적습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도 이자 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⑨원천징수의무자 구분란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포함)를 기준으로 내국인(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으로 적습니다. 9. ⑨원천징수의무자 구분이 내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⑫납부일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후단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란과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은 적지 않습니다. 12. 투자회사재산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적습니다. 13. 일반법인의 경우 ⑪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갑)]"의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고, ( ) 안의 금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을)]"의 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에 옮겨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