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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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 |||||||||||||||||||||||||||||||||
| 소 득 공 제 신 청 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전화번호 | ||||||||||||||||||||||||||||||||
| ⑤ 본점 소재지 | |||||||||||||||||||||||||||||||||
| ⑥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1. 배당가능이익 | |||||||||||||||||||||||||||||||||
| ⑦ 당기순이익 | ⑧ 유가증권 평가이익 | ⑨ 유가증권 평가손실 | ⑩ 이월이익 잉여금 | ⑪ 이월결손금 | ⑫ 이익준비금 | ⑬ 배당가능이익 (⑦-⑧+⑨+⑩-⑪-⑫) | |||||||||||||||||||||||||||
|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 |||||||||||||||||||||||||||||||||
| ⑭ 배당가능이익의 90% (⑬×90%) | ⑮ 실제배당액 | 소득공제 해당 여부 (⑭≤⑮) | 소득공제 이월금액 | ⑱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공제한도) | ⑲ 소득공제액 MIN(⑮+, ⑱) | ||||||||||||||||||||||||||||
| 3. 소득공제액의 이월 | |||||||||||||||||||||||||||||||||
| ⑳ 사업 연도 | 공제가능금액 | 공제대상금액 | ㉚ 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 | ㉛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 공제 금액 (㉙-㉚-㉛) | 소멸 | 이월 금액 (+㉒ --) | ||||||||||||||||||||||||||
| 당기분 | ㉒ 이월분 | ㉓ 당기분 | 1차연도 | ㉕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㉘ 5차연도 | ㉙ 계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 및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 첨부서류 | 공제받으려는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별 명세(「법인세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 부표의 실질귀속자별 명세를 작성·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⑭배당가능이익의 90%란과 소득공제 해당 여부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이월금액란에는 ㉒이월분 금액을 적습니다. 4. ⑳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가 ‘여’인 경우에만 ⑮실제배당액을 적습니다. 6. ㉒이월분란에는 ⑳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금액을 적습니다. 7. ㉓당기분란에는 당기분 금액을 적고, ~㉘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㉒이월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㉚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란에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가 ‘부’인 경우 ㉙계 금액을 적습니다. 9.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부표] <개정 2024. 3. 22.> | ||||||||||||||||
| 실질귀속자별 명세 | ||||||||||||||||
| (앞쪽) | ||||||||||||||||
| (단위: 원) | ||||||||||||||||
| ① 번호 | ②성명 (법인명) | ③납세자 번호 | ④생년 월일 | ⑤주소 (소재지) | ⑥거주 구분 | ⑦ 거주지국 | ⑦-1 거주지국코드 | ⑧지급 연월일 | ⑨귀속 연월 | ⑩지급액 (배당금액) | ||||||
| 거주자 | 비거주자 | |||||||||||||||
| 연 | 월 | 일 | 연 | 월 | ||||||||||||
| ⑪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이 작성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실제배당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에 대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실질귀속자 수가 서식의 해당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하여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1. ①번호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②성명(법인명)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영문으로 적고, 외국법인은 정식명칭 전부를 영문으로 적되,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③납세자번호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의 납세자번호를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4. ④생년월일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 "20060101"이라고 적습니다). 5. ⑤주소(소재지)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 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그 사업장 소재지)를, 개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적되, 영문주소인 경우에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순으로 적고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6. ⑥거주구분란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거주자란”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란”에 “√”표시를 합니다. 7. ⑦거주지국과 ⑦-1거주지국코드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제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ZZ’를 적습니다. 8. ⑧지급연월일란은 배당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적습니다(예: 지급연월일이 2015년 1월 1일인 경우 "20150101"이라고 적습니다). 9. ⑨귀속연월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0. ⑩지급액(배당금액)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별로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⑪합계란은 ⑩지급액(배당금액)란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합계액은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71호의2서식)의 “⑮실제배당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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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