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서식] <개정 2025. 3. 21.> | ||||||||||||||||||||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연결 모법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고 구분 | 1. 정기신고, 2. 기한 후 신고 | 신고일 | ||||||||||||||||||
| 연결사업연도 | . . . ∼ . . . | 예납기간 | . . . ∼ . . . | |||||||||||||||||
|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 | 중소 기업 | 일반기업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 | 1. 유, 2. 무 | ||||||||||||||||
| 중견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 그외 기업 | ||||||||||||||||||
| 30 | 73 | 83 | 93 |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 1. 해당, 2. 미해당 |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1. 해당, 2. 미해당 | |||||||||||||||||
| 연결법인 구분 | 연결집단 계 | 연결모법인 | 연결자법인 | 연결자법인 | 연결자법인 | |||||||||||||||
|---|---|---|---|---|---|---|---|---|---|---|---|---|---|---|---|---|---|---|---|---|
|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해당 시) | 개별법인 계산방식 | 연결납세 계산방식 | 중소,일반 | 중소,일반 | 중소,일반 | 중소,일반 | ||||||||||||||
|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 | 개별,연결 | 개별,연결 | 개별,연결 | 개별,연결 | ||||||||||||||||
| 연결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
|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 ||||||||||||||||||||
| 수입금액 | ||||||||||||||||||||
| 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기 준 | 직전 사업 연도 | 법인 세 | 연결산출세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공제감면세액 | ||||||||||||||||||||
| 가산세액 | ||||||||||||||||||||
| 확 정 세 액(-+) | ||||||||||||||||||||
| 수시부과세액 | ||||||||||||||||||||
| 원천납부세액 | ||||||||||||||||||||
| 차감세액(--) | ||||||||||||||||||||
| 중간예납세액 [×(6÷직전사업연도월수)]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
| 차감중간예납세액(-)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산세액 | ( , ,2.2/10,000) | ( , ,2.2/10,000) | ( , ,2.2/10,000) | ( , ,2.2/10,000) | ( , ,2.2/10,000) | |||||||||||||||
| 납부할 세액 계(+) | ||||||||||||||||||||
| 자 기 계 산 기 준 |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법인세율 | ||||||||||||||||||||
| 연결산출세액 | ||||||||||||||||||||
| 연결세율(÷) | ||||||||||||||||||||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 ||||||||||||||||||||
| 조정 연결산출세액 | ||||||||||||||||||||
| 결손금 조정세액 | ||||||||||||||||||||
| 공제감면세액 | ||||||||||||||||||||
| 가산세액 | ||||||||||||||||||||
| 원천납부세액 | ||||||||||||||||||||
| 중간예납세액(-+-) | ||||||||||||||||||||
| 납부할 세액 계() | ||||||||||||||||||||
| 중간예납세액합계 | 납부할 세액 계(+) | |||||||||||||||||||
| 분납세액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 ||||||||||||||||||||
| ㊻ 납부세액 계(--)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호 적용 시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 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 성명란, 전화번호란 및 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신고 구분란: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3. 연결사업연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 ⑨ 예납기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체크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체크해야 합니다. 6.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 「법인세법」 제76조의2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체크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2.무”에 체크합니다. 7.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해당”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 미해당”에 체크합니다. 8.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1. 해당"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 미해당"에 체크합니다. 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나.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9. 법인종류별 구분(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에서 “1.유”에 체크한 경우)란: 「법인세법」 제76조의22제2항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체크합니다(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에서 “2.무”에 체크한 법인은 적지 않습니다). 10.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우 “연결”에 체크하고,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개별”에 체크합니다. 11.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12. 수입금액란: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3.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거나,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나. 연결산출세액(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⑩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다. 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라. 수시부과세액란 및 원천납부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에 수시부과된 세액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바. 가산세액란: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다음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합니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4. 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다. 법인세율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15.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고, “연결”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16.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7. 납부할 세액 계란: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8. 연결집단 분납세액(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⑩ 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중소기업”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며, “일반기업”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