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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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1. 10. 28.> (앞쪽) | ||||||||||||||||||||||||||||||||||||||||
| [ ] 국고보조금등 [ ] 공사부담금 [ ] 보험차익 |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
| 사업연도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
| ① 보조금 수령액 |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 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 (MIN ①, ⑤) | 손금산입액 조정 | |||||||||||||||||||||||||||||||||||||
| ② 계정과목 | ③ 취득한 자산가액 | ④ 취득할 자산가액 | ⑤ 계 (③+④) | ⑦ 용인한도액 (⑦=⑥) | ⑧ 회사계상액 | ⑨ 한도초과액 (⑧-⑦) | ||||||||||||||||||||||||||||||||||
| 과목명 | 코드 | |||||||||||||||||||||||||||||||||||||||
| 계 | ||||||||||||||||||||||||||||||||||||||||
|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
| ⑩ 공사부담금 가액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지급받은 자산가액 | 손금산입액 조정 | ||||||||||||||||||||||||||||||||||||||
| ⑪ 계정과목 | ⑫ 취득한 자산가액 | ⑬ 취득할 자산가액 | ⑭ 지급받은 자산가액 | ⑮ 계 (⑫+⑬+⑭) | ⑯ 용인한도액 (⑯=⑮) | ⑰ 회사계상액 | ⑱ 한도초과액 (⑰-⑯) | |||||||||||||||||||||||||||||||||
| 과목명 | 코드 | |||||||||||||||||||||||||||||||||||||||
| 계 | ||||||||||||||||||||||||||||||||||||||||
|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 | ||||||||||||||||||||||||||||||||||||||||
| 보험차익계산 | 대체한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 |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 [MIN ,(-⑳)] | 손금산입액 조정 | |||||||||||||||||||||||||||||||||||||
| ⑲ 보험금 | ⑳ 멸실손괴 자산가액 | 보험차익 (⑲-⑳) | 계정과목 | 대체한 자산가액 | 대체할 자산가액 | 계 (+) | 용인한도액 (=) | 회사계상액 | 한도초과액 (-) | |||||||||||||||||||||||||||||||
| 과목명 | 코드 | |||||||||||||||||||||||||||||||||||||||
| 계 | ||||||||||||||||||||||||||||||||||||||||
|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 | ||||||||||||||||||||||||||||||||||||||||
| 구분 코드 | 손금산입 사업연도 | 원래 손금산입 기준액 | 원래 손금 산입액 | 전기이월계획서 제출금액 | 사용액 | 미사용액 (-) | 익금 산입액 (×/) | 비 고 | ||||||||||||||||||||||||||||||||
| 1 | ||||||||||||||||||||||||||||||||||||||||
| 2 | ||||||||||||||||||||||||||||||||||||||||
| 3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1.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손금산입액 조정"란 중 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란에는 ⑤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계와 ① 보조금수령액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란 중 ⑮ 계란에는 금전ㆍ자재로서 취득한 자산가액(⑫) 및 취득할 자산가액(⑬)과 지급받은 자산가액(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란 중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란에는 대체한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 계에서 멸실손괴 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보험차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계정과목란(②, ⑪, )은 "표준재무상태표[별지 제3호의2서식(1),(3)]의 계정과목명과 코드를 적습니다. 5.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계산 시 ④, ⑬, 란에는 각 취득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은 사용계획서제출금액으로 합니다. 6. "4.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란 중 각 란에는 사용계획서 제출에 의한 손금산입액 중 기한 내 미사용 또는 해산 등에 의한 익금산입액을 아래 구분코드()에 따라 계산합니다. 7. 원래 손금산입기준액란은 원래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기준금액 ⑥, ⑮, 란의 각 금액을 적고 원래 손금산입액란은 원래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 ⑧, , 란의 각 금액을 적되, 원래 한도초과액은 제외합니다. 8. 전기이월계획서 제출금액란에는 원래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기준액 계산에 포함된 취득할 또는 대체할 가액(④, ⑬, )을 적습니다. 9. 한도초과액(⑨, , )란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액()란의 금액은 익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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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