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
| 관리번호 | - | ||||||||||||||||||||||||||||||||||
| ①신고인 (양도인)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 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연도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전자우편주소 | ||||||||||||||||||||||||||||||||||
| ② 양 수 인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양도자산 소재지 | 지 분 | 양도인과의 관계 | ||||||||||||||||||||||||||||||
| ③ 세율구분 | 코 드 | 합 계 | 국내분 소계 | - | - | - | 국외분 소계 | ||||||||||||||||||||||||||||
| ④ 양 도 소 득 금 액 | |||||||||||||||||||||||||||||||||||
|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 |||||||||||||||||||||||||||||||||||
|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
|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
|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 |||||||||||||||||||||||||||||||||||
| ⑨ 세 율 | |||||||||||||||||||||||||||||||||||
| ⑩ 산 출 세 액 | |||||||||||||||||||||||||||||||||||
| ⑪ 감 면 세 액 | |||||||||||||||||||||||||||||||||||
|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 |||||||||||||||||||||||||||||||||||
|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 |||||||||||||||||||||||||||||||||||
| ⑮ 가산세 | 신고불성실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
| 납 부 지 연 | (대상금액, 일수) | (대상금액, 일수) | (대상금액, 일수) | (대상금액, 일수) | (대상금액, 일수) | (대상금액, 일수) | |||||||||||||||||||||||||||||
| 기장불성실 등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
| 계 | |||||||||||||||||||||||||||||||||||
|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
| ⑰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 |||||||||||||||||||||||||||||||||||
| ⑱ 분납(물납)할 세액 | |||||||||||||||||||||||||||||||||||
| ⑲자 진 납 부 세 액 | |||||||||||||||||||||||||||||||||||
| 환 급 세 액 | |||||||||||||||||||||||||||||||||||
|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예정ㆍ수정)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법 인 세 감 면 세 액 | |||||||||||||||||||||||||||||||||||
| 세 율 | |||||||||||||||||||||||||||||||||||
| 산 출 세 액 | |||||||||||||||||||||||||||||||||||
| 수정신고가산세등 | (대상금액, 일수) | ||||||||||||||||||||||||||||||||||
|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 |||||||||||||||||||||||||||||||||||
|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
| 환급금 계좌신고 | |||||||||||||||||||||||||||||||||||
| 분 납 할 세 액 | |||||||||||||||||||||||||||||||||||
| 금융기관명 | |||||||||||||||||||||||||||||||||||
| 자 진 납 부 세 액 | |||||||||||||||||||||||||||||||||||
| 계 좌 번 호 | 세무서장 귀하 | ||||||||||||||||||||||||||||||||||
| 환 급 세 액 | |||||||||||||||||||||||||||||||||||
| 첨부서류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접수일자 인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산출세액ㆍ⑪감면세액ㆍ⑫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9.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 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ㆍ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ㆍ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3. ⑰자진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4.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5. 과세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을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개정 2022. 3. 18.>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관리번호 | -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
|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 ||||||||||||||||||
| ①세 율 구 분 (코드) | 합 계 | ( - ) | ( - ) | ( - ) | ||||||||||||||
| ②소 재 지 | ||||||||||||||||||
|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 ( ) | |||||||||||||||
| 거래일자 (거래원인) | ④양도일자(원인) | ( ) | ( ) | ( ) | ||||||||||||||
| ⑤취득일자(원인) | ( ) | ( ) | ( ) | |||||||||||||||
| 거래자산 면적(㎡) | ⑥총면적 (양도지분) | 토지 | (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
| ⑦양도면적 | 토지 | |||||||||||||||||
| 건물 | ||||||||||||||||||
| ⑧취득면적 | 토지 | |||||||||||||||||
| 건물 | ||||||||||||||||||
| □ 양도소득금액 계산 | ||||||||||||||||||
| 거래금액 | ⑨양 도 가 액 | |||||||||||||||||
| ⑩취 득 가 액 | ||||||||||||||||||
| 취득가액 종류 | ||||||||||||||||||
|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 ||||||||||||||||||
| ⑫기타 필 요 경 비 | ||||||||||||||||||
|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
| 비과세 양도차익 | ||||||||||||||||||
|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 ||||||||||||||||||
| ⑭장기보유특별공제 | ||||||||||||||||||
| ⑮양 도 소 득 금 액 | ||||||||||||||||||
| 감면소득금액 | ⑯세액감면대상 | |||||||||||||||||
| ⑰소득금액감면대상 | ||||||||||||||||||
| ⑱감면종류 | 감면율 | |||||||||||||||||
|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양도시 기준 시가 | ⑲건물 | 일반건물 | ||||||||||||||||
| 오피스텔ㆍ상업용 | ||||||||||||||||||
| 개별ㆍ공동주택 | ||||||||||||||||||
| ⑳ 토 지 | ||||||||||||||||||
| 합 계 | ||||||||||||||||||
| 취득시 기준 시가 | 건물 | 일반건물 | ||||||||||||||||
| 오피스텔ㆍ상업용 | ||||||||||||||||||
| 개별ㆍ공동주택 | ||||||||||||||||||
| 토 지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
| 소 재 지 구 분 | 소재지 | 세 율 구 분 | 토지ㆍ건물 | 부동산에 관한권리 | 기타 자산 (주식외) |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 | |||||||||||||||||||||||||||||||
| 국 내 | 국 외 | 2 년 이상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 미만 | 1세대 2주택 (부수토지 포함) |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 1세대3 주택이상의 주택 (부수토지 포함) |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주택 | 비사업용 토지 | 미 등 기 | 지정지역10%가산 | 2 년 이 상 | 1년 이상 2년 미만 | 1 년 미 만 | |||||||||||||||||||||||
| A | B | A | B | A | B | A | B | ||||||||||||||||||||||||||||||
| 코드 | 1 | 2 | 코드 | 10 | 15 | 20 | 10 | 10 | 25 | 10 | 28 | 10 | 26 | 10 | 30 | 11 | 10 | 15 | 20 | 10 | 27 | 10 | |||||||||||||||
| ※ A: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B : ’09.3.16~'13.12.31 양도분 2.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 |||||||||||||||||||||||||||||||||||||
| 자산 종류 | 토지ㆍ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 ||||||||||||||||||||||||||||||||||
| 토지 | 고가 주택 | 일반 주택 | 기타 건물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 특정 주식 | 영업권 | 시설물 이용권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
| 코드 | 1 | 2 | 3 | 4 | 5 | 6 | 7 | 8 | 14 | 15 | 16 | 17 | |||||||||||||||||||||||||
|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양도면적란: ⑥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아래의 나, 다에 따른 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라.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 × [취득시기준시가(⑳+)/양도시기준시가(⑱+⑲)]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음 7.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⑫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을 적고,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
| 9.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 1세대1주택 | 21.1.1.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시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하고, 3년 이상 거주 시 12%(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20.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시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 | ||||||||||||||||||||||||||||||||||||
| 1세대1주택외 | 19.1.1.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시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1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시 10%, 4년 이상 보유 시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 ||||||||||||||||||||||||||||||||||||
| 10. ⑯세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⑰소득금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⑱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⑲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ㆍ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3. ⑳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건물란: ⑲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15. 토지란: 취득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 <개정 2013.2.23> | (앞쪽) | ||||||||||||||||
| 관리번호 | -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 |||||||||||||||||
| ① 주 식 종 목 명 | 합계 | ||||||||||||||||
| ②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③주식종류코드 | |||||||||||||||||
| ④취 득 유 형 | |||||||||||||||||
| ⑤ 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수 | |||||||||||||||||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 |||||||||||||||||
| ⑥양 도 일 자 | |||||||||||||||||
| ⑦주당양도가액 | |||||||||||||||||
| ⑧양도가액(⑤×⑦) | |||||||||||||||||
| ⑨취 득 일 자 | |||||||||||||||||
| ⑩주당취득가액 | |||||||||||||||||
| ⑪취득가액(⑤×⑩) | |||||||||||||||||
| ⑫필 요 경 비 | |||||||||||||||||
| ⑬양도소득금액 (⑧-⑪-⑫) | |||||||||||||||||
| ⑭감면소득금액 | |||||||||||||||||
| ⑮감면종류 | 감면율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주식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주식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 ||||||||||||||||||||||||
| 주 식 등 종류 |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 | 기타 자산 (주식등 양도분) | 국외 주식 | ||||||||||||||||||||
|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 기타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 | ||||||||||||||||||||||
| 중소 기업 | 기 타 |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 중소 기업 | 기 타 |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 중소 기업 | 기타 대주주 |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 중소 기업 | 기 타 | ||||||||||||||
| 세율 | 10% | 20% | 30% | 10% | 20% | 30% | 10% | 20% | 30% | 누진 | 10% | 20% | ||||||||||||
| 코드 | 11 | 12 | 13 | 31 | 32 | 33 | 43 | 42 | 41 | 51 | 62 | 61 | ||||||||||||
| 4. ④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 ||||||||||||||||||||||||
| 취득 유형 | 매매 | 공모 | 유상 증자 | 무상 증자 | 주식 배당 | 합병 | 증여 | 상속 | 출자 | 기타 | ||||||||||||||
| 코드 | 1 | 2 | 3 | 4 | 5 | 6 | 7 | 8 | 10 | 9 | ||||||||||||||
| 5.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 양도주식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6. ⑦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7. ⑧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적습니다. 8. ⑩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9. ⑫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작성예시: 장외주식(중소기업)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②주식종목코드: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11 다. 취득유형: 2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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