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개정 2025. 3. 21.> | |||||||||||||||||||||||||||
| 공익법인등 | [ ] 추천 | 신청서 | |||||||||||||||||||||||||
| [ ] 명칭변경 | |||||||||||||||||||||||||||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① 신청대상 법인의 구분 |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 ||||||||||||||||||||||||||
| ② 신청대상법인의 신청 구분 | [ ] 추천 신청(지정기간 3년): 최초 지정신청 또는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후 지정신청의 경우 [ ] 추천 신청(지정기간 6년):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재지정신청의 경우 [ ] 명칭변경 신청 | ||||||||||||||||||||||||||
| 신청대상법인 인적사항 | 법인(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설립일 | ||||||||||||||||||||||||||
| 연락처 | 홈페이지주소 | ||||||||||||||||||||||||||
|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 | |||||||||||||||||||||||||||
| 주무관청명 | 주무관청 부서명 | ||||||||||||||||||||||||||
| 사업내용 | |||||||||||||||||||||||||||
| 기부금 모집내역 | 기부금 모집 목적 | ||||||||||||||||||||||||||
|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재지정은 5년)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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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관리방법 | |||||||||||||||||||||||||||
| 명칭변경 사항 | 변경 전 법인(단체)명 | 변경 후 법인(단체)명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류 및 명칭변경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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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국세청장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추천신청서류 |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공기관등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3)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예시: 해당 사업연도가 2023년인 경우 2020년~2022년 결산서 및 2023년도 예산서, 2022년 결산 전인 경우 2019년∼2021년 결산서 및 2023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i)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5.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명칭변경신청서류 | 1.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정관(구 정관, 신 정관, 신구 대비표 첨부) |
| 작 성 방 법 | |
| 1. ①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닙니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 ②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최초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된 법인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인 법인이 재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3. ‘명칭변경 사항’은 명칭변경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명칭변경 신청 시‘기부금 모집내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