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8서식] <개정 2022. 3. 18.> | |||||||||||||||||||||||||||||||||
|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 |||||||||||||||||||||||||||||||||
| (앞 쪽)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 | |||||||||||||||||||||||||||||||||
| 인적 사항 | ① 상호(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 대표자) | ④ 전 화 번 호 | ||||||||||||||||||||||||||||||||
|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 |||||||||||||||||||||||||||||||||
| 법인 구분 | ⑥ 합명회사 | ⑦ 합자회사 | ⑧ 법무법인 법무조합 | ⑨ 특허법인 | ⑩ 노무법인 | ⑪ 법무사 합동법인 | ⑫ 법무법인 (유한) | ⑬ 회계법인 | ⑭ 세무법인 | ⑮ 관세법인 | ⑯ 조 합 | ⑰ 익명조합 | ⑱ 합자조합 | ||||||||||||||||||||
| ❷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 | |||||||||||||||||||||||||||||||||
| 배당액 지급법인 | ⑲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배 당 액 현 황 | 배당받은 날짜 | 배당받은 금액 | 배당받은 날짜 | 배당받은 금액 | |||||||||||||||||||||||||||||
| 배당받은 금액 합계 | |||||||||||||||||||||||||||||||||
| ❸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 | |||||||||||||||||||||||||||||||||
| 동 업 자 |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부과세 여부 | ||||||||||||||||||||||||||||||||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 여 | 부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 단서 및 제1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확인서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법인세법」제75조의14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이 서식을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ㆍ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ㆍ란에는 동업기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5. ㆍㆍ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여"란에 "○"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란에 "○"표 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9:59: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