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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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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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6. 3. 20.> | (3쪽 중 제1쪽) | |||||||||||||||||||||||||||||||||||
| 사업 연도 | .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해당, [ ]미해당] | ||||||||||||||||||||||||||||||||||||
| 차량 번호 | 차종 | ➂ 임차 여부 | 보험가입 여부 |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 | 운행기록작성여부 | 총 주행 거리 (㎞) | 업무용 사용거리(㎞) | 업무 사용비율 (/) | 보험의무가입 대상일수 | ⑪ 실제 보험가입일수 | ⑫ 보험가입일수비율 (⑪/⑩) | 취득 가액 (취득일, 임차 기간) | 해당 연도 보유 또는 임차 기간 월수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
| 감가 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기타 | 합계 | |||||||||||||||||||||||||||||
| 감가상각비 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 ||||||||||||||||||||||||||||||||||||
| 차량 번호 | 업무사용금액 | 업무외사용금액 |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 손금불산입 합계 (+) | 손금산입 합계 ( -) | |||||||||||||||||||||||||||||||
|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⑫] | 관련비용 [(- 또는 -)××⑫] | 합계 (+)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또는 -) | 관련비용 [(- 또는 -)-] | 합계 (+) | |||||||||||||||||||||||||||||||
| 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 차량번호 | 차종 | 취득일 (임차기간) | 전기이월액 |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 손금추인(산입)액 | 차기이월액(-) | ||||||||||||
| 합계 | |||||||||||||||||||
|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 |||||||||||||||||||
| 차량번호 | 양도일자 | 양도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처분손실 (-<0) | 당기손금산입액 |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 | |||||||||||||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 |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 합계 (-+) | ||||||||||||||||
| 합계 | |||||||||||||||||||
|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
| 차량번호 | 차종 | 처분일 | 전기이월액 | 손금산입액 | 차기이월액 (-) | ||||||||||||||
| 합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해당 여부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것,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나. ① 차량번호란: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② 차종란: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③ 임차여부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④ 보험가입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바. ⑤ 전용번호판부착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부착, 미부착 또는 해당 없음) 사. ⑥ 운행기록작성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 등의 작성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아. ⑦ 총주행거리란: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자. ⑧ 업무용사용거리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차. ⑨ 업무사용비율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5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카. ⑩ 보험의무가입대상일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를 적습니다. 타. ⑪ 실제보험가입일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파. ⑭ 해당 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란: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란: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란: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란: 란의 금액과 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란: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란: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란: 처분손실란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라.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란: 처분손실란의 금액이 당기손금산입액란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란: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란: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