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3. 3. 20.> | ||||||||||||
|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
|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1. 신청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업태ㆍ종목 | |||||||||||
| 소재지 | ||||||||||||
| 2. 환급신청 명세 | ||||||||||||
| ①결 손 사 업 연 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②직전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③결 손 사 업 연 도 결 손 금 액 | ⑥결손금액 | |||||||||||
|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 ||||||||||||
| ④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 ⑧과세표준 | |||||||||||
| ⑨세 율 | ||||||||||||
| ⑩산출세액 | ||||||||||||
| ⑪공제감면세액 | ||||||||||||
| ⑫차감세액(⑩-⑪) | ||||||||||||
| 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⑩) | |||||||||||
| ⑭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 ||||||||||||
| ⑮환급신청세액(⑬-⑭)(⑮≦⑫)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⑯예 입 처 | 은행 (본)지점 | ||||||||||
| ⑰예금종류 | ||||||||||||
| ⑱계 좌 번 호 | 예금 | |||||||||||
| 「법인세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법 인) | ( 인 )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⑨ㆍ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⑭차감할 세액란 가. 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⑮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