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3서식] <개정 2024. 3. 22.> | (앞쪽) | |||||||||||
|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 ||||||||||||
| 1. 연결모법인 기본사항 | ||||||||||||
|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
| 2. 연결자법인 명세 | ||||||||||||
| ⑤ 번호 | ⑥법인명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⑧사업연도 |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 ⑫ 간주사업연도 적용 여부 | ||||||
| ⑩직접출자 비 율 | ⑪간접출자 비 율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3.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 | ||||||||||||
| 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 ||||||||||||
| 5.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 사유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5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 |||||||||||
|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는 연결모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⑧사업연도란: 연결자법인이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는 경우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기 전의 "본래사업연도"를 적고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지 않는 연결자법인은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신고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연결지배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3. ⑩직접출자비율란: 연결모법인이 해당 연결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4. ⑪간접출자비율란: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이 해당 연결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 여부란:「법인세법」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법인은 "여"란에 "○"표시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은 "부"란에 "○"표시 합니다. 6. "3.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와 관련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았던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7. "5.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 사유"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8.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연결자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를 보유한 법인) 외에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 100% 미만을 보유한 경우)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