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별지 제68호의3서식] <개정 2008.3.31> | (앞 쪽) | |||||||||||||||
| 사업년도 | . . . ~ . . . |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 |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 제출연월일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 ||||||||||||||||
| ①채권등의 명칭 ( ) |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 ③채권이자 구 분 | ④신탁재산명 (법인명) | ⑤이자지급일 | ⑥소득대상지급기간 (이자계산일수) | ⑦이자율 | ⑧이자상당액 | ⑨세율 | ⑩원천징수 세액 | ⑪납부일 (징수일) | ||||||
| 합 계 | ||||||||||||||||
|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뒤 쪽) |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신탁재산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명란 :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점인 경우 법인의 본점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내역확인서를 본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란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적습니다. 3. ①채권등의 명칭란 : 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ㆍ지방채ㆍ회사채 등 증권의 명칭을 적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적습니다. 4.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등 관련상품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증권등 관련상품 코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③채권이자구분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란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6. ④신탁재산명(법인명)란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명을 적며,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신탁재산명을 적습니다. 7. ⑤이자지급일란 : 이자지급일 또는 매도일 등을 적습니다. 8. ⑨세율란, ⑩원천징수세액란 :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세율과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9. ⑪납부일(징수일)란 : 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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