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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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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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7. 4.> | (3쪽 중 제1쪽) | |||||||||||||||||||||||||||||
| 사업 연도 | . . . | [ ] 책임준비금 [ ] 비상위험준비금 [ ] 해약환급금준비금 | 명세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 ||||||||||||||||||||||||||||||
| 손금 산입액 조정 | 한도액 | ④ 회사 계상액 | ⑤ 한 도 초 과 액 (④-③) | ⑥ | ⑦ | |||||||||||||||||||||||||
| ① 환급액 | ② 추정보험금 상당액 | ③ 계 (①+②) | ||||||||||||||||||||||||||||
| 익 금 산입액 조 정 | ⑧ 장부상 준비금 기 초 잔 액 | ⑨ 기중준비금 환입액 | ⑩ 준비금 부인 누계액 | ⑪ 당기설정 준비금 보충액 | ⑫ 환입할 금액 (⑧-⑨-⑩-⑪) | ⑬ 회사 환입액 | ⑭ 과소환입ㆍ 과다환입 (⑬-⑫) | |||||||||||||||||||||||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 ||||||||||||||||||||||||||||||
| 손금 산입액 조정 | ⑮「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 | 회 사 계 상 액 | ⑲ 한도초과액 (⑱-⑮) | |||||||||||||||||||||||||||
| ⑯ 당기전입액 | ⑰ 당기환입액 | ⑱ 계 (⑯+⑰) | ||||||||||||||||||||||||||||
| 익금 산입액 조정 | ⑳ 손금 산 입 연 도 | 설정액 |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 | 기 중 준 비 금 환입액 | 준비금 부인누계 액 | 차감액 (--) | ||||||||||||||||||||||||
| 손금 산입 연도 | 준비금사용액 | 환입할 금액(-) | 회사 환입액 | 과소환입 ㆍ 과다환입 (-) | ||||||||||||||||||||||||||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계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3쪽 중 제2쪽) | ||||||||||||||||
|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 ||||||||||||||||
| 가.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 ||||||||||||||||
| 손금 산입액 조정 | 한도액 | 회사계상액 | 한도초과액 (-) | |||||||||||||
| 적립대상보험료의 합 계 액 |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보험종목별 적립기준금액(×) | ||||||||||||||
| 누계 한도액 조정 |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 | 기중준비금 환입액 | 준비금 부 인 누 계 액 | 회사계상 누계액 (--) | 누계한도액 [×50(40) /100] | 한도초과액 (-) | ||||||||||
| 나. 「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 ||||||||||||||||
| 한도액(×90/100)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 이익처분시 적립금액 | 한도초과액(-) | |||||||||||||
| 4.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 계산 | ||||||||||||||||
| 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준비금 | ||||||||||||||||
| 손금 (익금) 산입액 | 해약환급금 | 미경과보험료 | 책임준비금 | 특별계정부채의 계약자적립금 | ||||||||||||
| 해당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적립액 | 직전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적립액 | 해당 사업연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조정 손금 산입액 | |||||||||||||
| 해당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유보 잔액 | 직전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유보 잔액 | 해당 사업연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환입액 |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조정 익금 산입액 | |||||||||||||
| 나.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계산방법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차액을 적립하는 방법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금액을 적립하는 방법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3쪽) |
| 작 성 방 법 |
| 1. ① 환급액란: 「수산업협동조합법」, 「무역보험법」, 「새마을금고법」,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추정보험금 상당액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한 추정보험금 상당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⑮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 ⑯ 당기전입액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준비금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5. 설정액란: 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기중준비금환입액란: 세무계산상의 손금부인액을 수정회계처리한 금액만을 적습니다. 7. 차감액란: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기중준비금 환입액과 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회사환입액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장부상 환입계상한 금액과 준비금의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인이 조기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과소환입ㆍ과다환입란: 과소환입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⑱준비금 부인누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10.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란의 나.「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란: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비로 계상합니다. 12. 한도액란: 보험종목별 적립기준금액란에 적힌 금액의 90/100를 적되,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전에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상준비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을 적습니다. 13. 직전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적립액란: 직접사업연도에 신고한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해당 사업연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조정 손금 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란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6. 해당 사업연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환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환입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조정 익금 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적립액란의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유보 잔액란의 금액보다 크면 0을, 작으면 란의 금액과 란의 금액의 차액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