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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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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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제1쪽) | ||||||||||||||||||||||||
| 사업 연도 | .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 ① 요건 | ② 검토 내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 |||||||||||||||||||||
| 중 기 업 | 사업요건 |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 ①ㆍ③은 2025. 2. 28.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17) 적합 (Y) 부적합 (N) | (26) 적 합 (Y) 부 적 합 (N) | ||||||||||||||||||||
| 규모요건 |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가. 매출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 (18) 적합 (Y) 부적합 (N) | ||||||||||||||||||||||
| 독립성 요건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 (19) 적합 (Y) 부적합 (N) | ||||||||||||||||||||||
| 유예 기간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 | 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 사업연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ㅇ 사유발생 연도(13) ( 년) | (20) 적합 (Y) 부적합 (N) | ||||||||||||||||||||||
| 소기업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1) 적합(Y), 부적합(N) | (27) 적합 (Y) 부적합 (N) | |||||||||||||||||||||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이내일 것 | ㅇ 매출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 (22) 적합(Y), 부적합(N)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4쪽 중 제2쪽) | |||||||
| 구 분 | ① 요건 | ② 검토 내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 |||
| 중견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 (23) 적합(Y), 부적합(N) | (28) 적합 (Y) 부적합 (N) | |||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합니다) | (24) 적합(Y), 부적합(N) |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으로 한정합니다)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3천억원 미만 |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 (25) 적합(Y), 부적합(N) | |||||
| 직전 3년 | 직전 2년 | 직전 1년 | 평균 | ||||
|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4쪽 중 제3쪽) | |||||||||||||||||||||||||||||||||||||||||||||||||||||||||||||||||||||||||||||||||||||||||||||||||||||||||
| 작 성 방 법 | |||||||||||||||||||||||||||||||||||||||||||||||||||||||||||||||||||||||||||||||||||||||||||||||||||||||||
| 1. 제1쪽 ① 요건의 사업요건란 ②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사업요건의 ② 검토 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兼營)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합니다),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마사지업 2. 제1쪽 독립성요건의 ② 검토 내용란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제1쪽 유예기간의 ② 검토 내용란에서 ‘사유발생 연도(13)’에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제1쪽 및 제2쪽의 ③ 적합 여부란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적합(Y)” 또는 “부적합(N)”에 체크합니다. 이 경우 제2쪽의 (25)란은 란에 따른 ① ~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합(Y)”에 체크하며, 란에 따른 ① ~ ③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5. 제1쪽 ④ 적정 여부의 (26)란은 사업요건란ㆍ 규모요건란ㆍ 독립성요건란에 따른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유예기간란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합(Y)”에 체크합니다. 6. 제1쪽 ④ 적정 여부의 (27)란은 란 및 란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합(Y)”에 체크합니다. 7. 제2쪽 ④ 적정 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제1쪽 (26)란에서 “부적합(N)”으로 체크된 기업]으로서 란, 란 및 란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합(Y)”에 체크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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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4쪽 중 제4쪽) | |||||||||||||||||||||||||||||||||||||||||||||||||||||||||||||||||||||||||||||||||||||||||||||||||||||
| 작 성 방 법 |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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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49: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