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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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개정 2026. 3. 20..> | ||||||||
|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 시 | |||||
| 신 청 인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업태ㆍ종목 | |||||||
| 소재지 | ||||||||
| ① 신고기한 연장대상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② 종전 신고기한 | 년 월 일 | ③ 연장받으려는 신고기한 | 년 월 일 | |||||
| ④ 외부감사 미종결 사유 | ||||||||
| ⑤ 외부감사 종결 예정일 | 년 월 일 | ⑥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 년 월 일 | |||||
| [ ] 「법인세법」 제6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2항 | 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법인세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4제2항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는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3일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에 연 31/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