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기부금명세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 ③과 목 | ④연 월 | ⑤적 요 | 기 부 처 | ⑧금 액 | 비 고 | |||||
| ① 유형 | ②코드 | ⑥법인명 등 | ⑦사 업 자 등록번호 등 | ||||||||
| ⑨소계 | 가.「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코드 10) | ||||||||||
| 나.「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코드 40) | |||||||||||
| 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코드 42) | |||||||||||
|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①유형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특례"로,「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일반"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10",「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4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42"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법인세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 ⑨소계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