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 법 인 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적용대상 |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 [ ] |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 ] | ||||||||||||||
| 2. 과세방식 선택 |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 |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 |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
| 과세대상 소 득 | ⑤ 사업연도 소득 | ||||||||||||||
| 가산항목 |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 ||||||||||||||
|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
|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 |||||||||||||||
| ⑩ 소계(⑥+⑦+⑧+⑨) | |||||||||||||||
| 차감항목 | ⑪ 법인세액등 | ||||||||||||||
|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 |||||||||||||||
|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 |||||||||||||||
|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 |||||||||||||||
| ⑮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등 | |||||||||||||||
|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 |||||||||||||||
| R&D준비금 익금산입액 | |||||||||||||||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 |||||||||||||||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 |||||||||||||||
| 소계(⑪+⑫+⑬+⑭+⑮++++) | |||||||||||||||
| 기업소득(⑤+⑩-) | |||||||||||||||
| 과세대상 소득(×80%또는30%) | |||||||||||||||
| 투자금액 | 유형자산 | 기계및장치등 | |||||||||||||
| 업무용 건물 건축비 | |||||||||||||||
| 부속토지 | 착공예정일 | . . . | |||||||||||||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 |||||||||||||||
| 무형자산 | |||||||||||||||
| 소계(++++) | |||||||||||||||
| 임금증가 금 액 | 직전사업연도 근로소득 | ||||||||||||||
| 해당사업연도 근로소득 | |||||||||||||||
| 직전사업연도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 |||||||||||||||
| 해당사업연도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 |||||||||||||||
| 증가금액[(-)×1.5+(-)×0.5] | |||||||||||||||
| 배당금액 | 현금배당 | ||||||||||||||
| 자기주식 취득ㆍ소각금액 | |||||||||||||||
| 소계(×0.5+×0.5) | |||||||||||||||
| 기 타 | 상생협력출연금등 | ||||||||||||||
| 미환류소득 | A방식(80% 적용)[-(+++)] | 차기환류적립금 | 적립 | [ ] | |||||||||||
| B방식(30% 적용)[-(++)] | 금액 | ||||||||||||||
| 초과환류액 | A방식 | ||||||||||||||
| B방식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미환류소득 | |||||
| 이월된 초과환류액 | |||||
| 차기환류적립금 | |||||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
| 초과환류액 | |||||
|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 |||||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10%)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붙임 서류 | 부속토지 투자계획서 등 | ||||
| 작성방법 | |||||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대체(2017. 12. 19. 개정)되면서 기업의 미환류소득 신고서 작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을 이용합니다. * 다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상기 서식을 작성하고,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언연도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1. 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8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30%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22항 및 종전의「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6조의3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7. 란은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7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8. 종전의「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 <작성례>2017년에 발생한 차기환류적립금()은 2018년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 기재하고, 2018년 초과환류액(,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를 적용하여 계산)에서 공제(음수인 경우 ‘0’으로 봄)합니다. 9.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부속토지를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붙임 서류인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