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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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5. 3. 21.>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법인등록번호 | ||||||||||||||||
| ③ 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⑤ 대표자 성명 | |||||||||||||||||
| ⑥ 법 인 구 분 | 1.내국 2.외국 3.외투 | ⑦ 종류별 구분 | 중소기업 | 일반기업 | |||||||||||||
| 중견기업 | 상호출자 제한기업 | 그 외 기업 | 당기순이익 과세 | ||||||||||||||
| 영리법인 | 30 | 73 | 83 | 93 | |||||||||||||
| 비영리법인 | 60 | 74 | 84 | 94 | 50 | ||||||||||||
| ⑧ 소재지 | |||||||||||||||||
| ⑨ 업태 | ⑩ 종목 | ⑪ 주업종코드 | |||||||||||||||
| ⑫ 사업연도 |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 개월 | ⑭ 예납기간 | ||||||||||||||
| ⑮ 수입금액 | ⑯ 신고일 | ||||||||||||||||
| ⑰ 신고납부 구분 | 1. 정기 신고 | 2. 기한 후 신고 | |||||||||||||||
| ⑱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 해당 | 2. 미해당 | |||||||||||||||
| ⑲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해당 | 2. 미해당 | |||||||||||||||
|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 |||||||||||||||||
| 구 분 | 법 인 세 | ||||||||||||||||
|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 직전 사업연도 | 법인세 | 산 출 세 액 | 01 | |||||||||||||
| 공 제 감 면 세 액 | 02 | ||||||||||||||||
| 가 산 세 액 | 03 | ||||||||||||||||
| 확정세액(-+) | 04 | ||||||||||||||||
| 수 시 부 과 세 액 | 05 | ||||||||||||||||
| 원 천 납 부 세 액 | 06 | ||||||||||||||||
| 차감 세액(--) | 07 | ||||||||||||||||
| 중 간 예 납 세 액 [× | 6 | ] | 09 | ||||||||||||||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11 | ||||||||||||||||
|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 12 | ||||||||||||||||
|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13 | ( , , 2.2/10,000) | |||||||||||||||
| 납 부 할 세 액 계(+) | 14 | ||||||||||||||||
| 분 납 세 액 | 15 | ||||||||||||||||
| 납 부 세 액(-) | 16 | ||||||||||||||||
|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 과 세 표 준 | 31 | |||||||||||||||
| 세 율 | 32 | ||||||||||||||||
| 산 출 세 액 | 33 | ||||||||||||||||
| 공 제 감 면 세 액 | 34 | ||||||||||||||||
| 가 산 세 액 | 42 | ||||||||||||||||
| 수 시 부 과 세 액 | 35 | ||||||||||||||||
| 원 천 납 부 세 액 | 36 | ||||||||||||||||
| 중 간 예 납 세 액(-+--) | 37 | ||||||||||||||||
| 납 부 할 세 액 계() | 39 |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 43 | ||||||||||||||||
| 분 납 세 액 | 40 | ||||||||||||||||
| 납 부 세 액(--) | 41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붙임 서류 |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 표준재무상태표, 2. 표준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⑫ 사업연도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ㆍ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란ㆍ⑩ 종목란: 주된 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⑱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제외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에 체크합니다. 6. ⑲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1. 해당"에 체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 미해당"에 체크합니다. 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나.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7.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적용 법인 가. 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세액란: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2.2/10,000(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합니다)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8.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적용 법인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9. 붙임 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9: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