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6서식] <개정 2014.3.14> | ||||||||||||
|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 ||||||||||||
| (앞쪽) | ||||||||||||
| 인 적 사 항 | 법인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환급신청명세 | ||||||||||||
| ① 종목명 (액면가액) | ② 종목코드 | ③ 취득일 | ④ 매도일 | ⑤ 보유기간 | ⑥ 이자율 | ⑦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①×⑤×⑥) | ⑧ 세율 | ⑨ 법인세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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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세액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라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세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① 종목명란과 ② 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③ 취득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을 적습니다. 4. ④ 매도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적습니다. 5. ⑥ 이자율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용이자율을 적습니다. 6.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대차거래채권 매매거래법인)는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과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별지 제68호의5서식)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