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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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59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표 6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5. 7. 4.> |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 ④ 전화번호 | ||||||||||||
| ⑤ 소재지 | ⑥ 청산인 성명 | ||||||||||||
| ⑦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 ⑧ 청산인의 주소 또는 거소 | ||||||||||||
| ⑨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 ] 해당 [ ] 미해당 | ⑩ 계산구분 | [ ] 확정신고 [ ] 중간신고 | ||||||||||
| ⑪ 업태 | ⑫ 종 목 | ⑬ 해산등기일 | |||||||||||
| ⑭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⑮ 잔여재산가액 분배예정일 | ||||||||||||
| ⑯ 직전 사업연도 | ⑰ 의제 사업연도 | ||||||||||||
| 구 분 | 법인세 | ||||||||||||
| 청산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 | 계 | |||||||||||
| ⑱ 과세표준 | |||||||||||||
| ⑲ 세율 | |||||||||||||
| ⑳ 산출세액 | |||||||||||||
| 가산세액 | |||||||||||||
| 공제세액 | |||||||||||||
| 차감납부세액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84조ㆍ제8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확정신고의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중간신고의 경우: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⑨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란:「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에 “○”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해당”에 “○” 표시를 합니다. 2. ⑩ 계산구분란: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제85조에 따른 중간신고 중 해당하는 것에 "○"표시를 합니다. 3. ⑬ 해산등기일란: 해산등기일을 적습니다. 4. ⑭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에 대한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을 적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적습니다. 5. ⑮ 잔여재산가액 분배예정일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의 분배예정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을 적습니다. 6. ⑰ 의제 사업연도란: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적습니다. 7. ⑱ 과세표준의 법인세의 청산소득란: 부표 1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⑥ 청산소득금액란 또는 청산소득금액란의 각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과세표준의 법인세의 토지등 양도소득란: 「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가산세액란: 부표 2 가산세액계산서의 ⑥ 가산세액의 합계란에 적힌 금액을 적습니다. 10. 공제세액란: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11. 2010년 7월 1일 전에 합병 또는 분할되어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8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청산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2011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 <개정 2018. 3. 21.> | ||||||||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 2. 해산의 경우 |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 ① 잔 여 재 산 분 배 금 액 | ⑦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 | |||||||
| 해산 시 자기자본 총액 | ② 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 의 가 액 | ⑧ 가산 | |||||
| ③ 잉 여 금 | ||||||||
| ④ 자기자본 총 액(②+③) | ||||||||
| ⑤ 기 분 배 금 액 | ||||||||
| ⑥ 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 계 | |||||||
| ⑨ 공제 | ||||||||
| 계 | ||||||||
| ⑩ 기 분 배 금 액 | ||||||||
| ⑪ 차 감 재 산 가 액 (⑦ + ⑧ - ⑨ + ⑩) | ||||||||
| 자기자본의 총 액 | ⑫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
| ⑬ 잉 여 금 | ||||||||
| ⑭ 환 급 법 인 세 | ||||||||
| ⑮ 계(⑫+⑬+⑭) | ||||||||
| ⑯ 청 산 소 득 금 액(⑪-⑮)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 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적습니다. 2. ⑤ 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3. ⑦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합니다)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⑧ 가산란 및 ⑨ 공제란에는「법인세법」제7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적습니다. 5. ⑩ 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⑬ 잉여금란에는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 총액을 한도로 그 상당액과 상계하여 적습니다. 7. ⑭ 환급법인세란에는 해산 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개정 2022. 3. 18.>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
| ① 구 분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 ②계산기준 | ③기준 금액 | ④가산세율 | ⑤ 코드 | ⑥가산 세액 | ②계산기준 | ③기준 금액 | ④가산세율 | ⑤ 코드 | ⑥가산 세액 | ||||||||||||||||||
| 무신고 |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 29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 42 | ||||||||||||||||||||
| 부정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 31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 44 |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 | 80 | 15.1.1.개시 | ||||||||||||||||||||||||
| 과소 신고 |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3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46 | ||||||||||||||||||||
| 부정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 22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 47 | |||||||||||||||||||||
| 과소신고납부세액 | 60(30)/100 | 81 | 15.1.1.개시 | ||||||||||||||||||||||||
| 납부지연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 | 4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 | 51 | |||||||||||||||||||
| 기타 | 합 계 | 53 | |||||||||||||||||||||||||
| 합 계 | 21 |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 |||||||||||||||||||||||||||
| ⑦ 구분 | 과소신고 과세표준 | ⑫ 과소신고 납부세액 | ⑬ 과세표준 금 액 | 과소신고납부세액 | |||||||||||||||||||||||
| ⑧ 계 | ⑨ 일반 | ⑩ 부정 | ⑪ 부정 (국제 거래) | ⑭ 계 | ⑮ 일반[⑫×(⑨/⑬)] | ⑯ 부정[⑫×(⑩/⑬)] | ⑰ 부정 (국제 거래)[⑫×(⑪/⑬)] | ||||||||||||||||||||
| 청산소득 | |||||||||||||||||||||||||||
| 토지 등 양도소득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하고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 계를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에 곱하여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정과소(), 부정과소(국제거래)(⑰)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⑥ 가산세액의 과소신고란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4. ① 구분란의 기타란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0: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