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24. 3. 22.> | |||||||||||||||||||
|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 |||||||||||||||||||
| (앞 쪽) | |||||||||||||||||||
| 1. 증여 받은 외국법인(신고인) 인적사항 | |||||||||||||||||||
| ① 납세관리번호 | ② 거주지국 | 코드 | |||||||||||||||||
| ③ 법 인 명 | ④ 대 표 자 성 명 | ||||||||||||||||||
| ⑤ 소 재 지 | |||||||||||||||||||
| ⑥ 전화번호 | ⑦전자우편주소 | ||||||||||||||||||
| 2. 증여한 자 인적사항 | |||||||||||||||||||
| ⑧ 납세관리번호 | ⑨ 거주지국 | 코드 | |||||||||||||||||
| ⑩ 상 호 | ⑪ 성 명 | ||||||||||||||||||
| ⑫ 소재(주소)지 | |||||||||||||||||||
| 3. 증여받은 자산 | |||||||||||||||||||
| ⑬ 증여일 | ⑭ 종 류 | ⑮ 소재지 | ⑯ 수량(면적) | ⑰ 증여가액 | ⑱ 채무액 | ||||||||||||||
| 합 계 | |||||||||||||||||||
| 4. 납부할 세액 | |||||||||||||||||||
| ⑲ 소득금액(⑰-⑱) | 세율 | 산출세액(⑲×)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
| 「법인세법」 제98조의2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계산한 내역 2. 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 신고안내 : 지방소득세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이 신고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1)으로 비과세ㆍ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① ⑧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6. ② ⑨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③ 법인명에는 자산을 증여 받는 외국법인의 상호를 ④ 대표자 성명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원래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8. 증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⑩ 상호에는 법인명을 ⑪ 성명에는 대표자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⑪성명에만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원래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⑱ 채무액란은 증여 받은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증여받은 외국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10. ⑲ 소득금액 = ⑰ 증여가액 - ⑱ 채무액 11. 세율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지방소득세 불포함)을 적습니다. 12. 산출세액 = ⑲ 소득금액 × 세율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