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26. 3. 20.> | ||||||||
| [ ] 화폐성외화자산등 [ ] 특별계정 [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 평가방법 신고서 | |||||||
| [ ] 특별계정 평가방법 변경신고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고 인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점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 ||||||||
| 금융회사 등의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평가방법 신고 | [ ] 개별법 [ ] 총평균법 [ ] 이동평균법 [ ] 시가법 | |||||||
|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 또는 변경신고 | 평가방법 (합병법인의 당초 평가방법) | 변경 평가방법 | ||||||
| [ ] 개별법 [ ] 총평균법 [ ] 이동평균법 [ ] 시가법 | [ ] 개별법 [ ] 총평균법 [ ] 이동평균법 [ ] 시가법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화폐성외화자산등 또는 특별계정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금융회사의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방법,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방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평가방법이 다른 보험회사를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