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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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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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갑)] <개정 2012.2.28> | (앞 쪽) | |||||||||||||||
| 사 업 연 도 | . . . ~ . . . |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손익 조정금액 | ||||||||||||||||
| ①구 분 | ②당기손익금 해 당 액 | ③회사손익금 계 상 액 | 조 정 | ⑥손익 조정금액 (②-③)) | ||||||||||||
| ④차익조정 (③-②) | ⑤차손조정 (②-③) | |||||||||||||||
| 가.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 가 손 익 | ||||||||||||||||
| 나.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 보험 평가손익 | ||||||||||||||||
| 다. 환 율 조 정 계 정 손 익 | 차익 | |||||||||||||||
| 차손 | ||||||||||||||||
| 계 | ||||||||||||||||
| 2. 환율조정계정 손익계산 명세 | ||||||||||||||||
| ⑦구 분 | ⑧최종 상환(회수)기일 | ⑨전기 이월액 | ⑩ 당기경과일수 ─────── 잔존일수 | ⑪손익금 해당액 (⑨×) | ⑫차기 이월액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차 익 | |||||||||||||||
| 차 손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2)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선택한 법인 3) 1998.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장기성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법인 ※ 위 1)ㆍ2)ㆍ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5호서식 부표1ㆍ2)"에 적습니다. 2. "가.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손익"의 ②당기손익해당액란은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의 ⑩란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3. "가.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손익"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4. "가.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ㆍ통화스왑 평가손익ㆍ환변동보험"의 ⑥손익조정금액란은 ②당기손익금해당액에서 ③회사손익금 계상액을 뺀 금액을 적고, 계산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5. "다.환율조정계정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는 ⑪손익금해당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6. "다.환율조정계정손익"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란에는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금계상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7. ④차익조정란의 차익과소계상분은 익금산입, 차익과다계상분(△)은 익금불산입하고, ⑤차손조정란의 차손과다계상분은 손금불산입, 차손과소계상분(△)은 손금산입합니다. 8. ⑦구분란에는 외화자산ㆍ부채명을 적습니다. 9. ⑨전기이월액란에는 19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 서식(갑)상의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10. ⑩당기경과일수/잔존일수란은 해당 사업연도중 경과일수와 최종상환 또는 회수기일까지의 잔존일수로 합니다(해당 사업연도 중 경과일수도 잔존일수에 산입합니다). 11.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을)] <개정 2026. 1. 2.> | (앞 쪽) | ||||||||||||
| 사 업 연 도 | . . . |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법 인 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구분 | ②외화종류 | ③외화금액 | ④장부가액 | ⑦평가금액 | ⑩평가손익 | ||||||||
| ⑤적용환율 | ⑥원화금액 | ⑧적용환율 | ⑨원화금액 | 자산(⑨-⑥) 부채(⑥-⑨) | |||||||||
| 외화 자산 | |||||||||||||
| 합 계 | |||||||||||||
| 외화 부채 | |||||||||||||
| 합 계 | |||||||||||||
| 통화 선도 | |||||||||||||
| 합 계 | |||||||||||||
| 통화 스왑 | |||||||||||||
| 합 계 | |||||||||||||
| 환변동 보험 | |||||||||||||
| 합 계 | |||||||||||||
| 총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손익("「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인 경우 환위험회피 목적)"을 작성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외화종류별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 적용환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환율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3. ②외화종류란에는 국명과 화폐단위를 적습니다. 4. ⑤적용환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발생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 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습니다. 5. ⑥원화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장부상의 원화금액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장부상 원화금액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⑧적용환율란에는 금융회사 등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금융회사의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및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 환율을 적습니다. 7. ⑩평가손익란 중 합계금액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1: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