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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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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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5서식] <개정 2026. 3. 20.> | |||||||||||||
|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란에 적습니다. | |||||||||||||
| [ ] |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 ||||||||||||
| [ ] |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
|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 | |||||||||||||
| ① 명칭 | ② 대표자 성명 | ③ 설립 연월일 |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 ||||||||||
| ⑤ 전화번호 | ⑥ 주소 | ||||||||||||
| ⑦ 설립지국 | ⑧ 국가코드 | ||||||||||||
| ⑨ 유형 [ ]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
| 2.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 [기준일: 년 월 일] | ||||||||||||
| ⑩ 국가 등 | 총투자 금액ㆍ비율 | ⑬ 일반 투자자 수 | ⑭ 국외투자기구 수 | ||||||||||
| ⑪ 금액(단위: ) | ⑫ 비율(%) | ||||||||||||
| ⑮ 합계 | 100% | ||||||||||||
| 본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의4ㆍ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ㆍ제138조의7에 따라 제출하는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붙임 서류 | 1. 국외투자기구의 설립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자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 2. 국외투자기구의 설립ㆍ운영 및 투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등) | ||||||||||||
| 대리인 | ⑯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⑰ 성명 또는 법인명 | ⑱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 ⑲ 주소 또는 소재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신고서는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며, 접수번호 및 접수일시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서식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1. 국외투자기구 일반 현황’에 적는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설립지국, 유형,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 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 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설립지국란과 ⑧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유형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 표시를 합니다. 10. ⑩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11. ⑬ 일반 투자자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수를 적습니다. 12. ⑭ 국외투자기구 수란에는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하나의 투자자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3. ⑯~⑲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4.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이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