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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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 <개정 2025. 3. 21.>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연결 모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연결사업연도 | . . . ~ . . . | 법인종류별 구 분 | 중소 기업 | 일반기업 | 조정구분 | 1. 외부, 2. 자기 | |||||||||||||||||||||||||
| 중견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 그 밖의 기업 | |||||||||||||||||||||||||||||
| 30 | 73 | 83 | 93 | ||||||||||||||||||||||||||||
| ⑪ 신고구분 |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 후 신고 4. 경정청구 | ||||||||||||||||||||||||||||||
| 신고일 | 신고기한 연장승인 |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⑭사업연도의제 | 1. 적용 2. 미적용 | ||||||||||||||||||||||||||
| ⑮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1. 해당, 2. 미해당 | ||||||||||||||||||||||||||||||
| 구분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합계 | |||||||||||||||||||||||||||
| 연결수입 금액 | ( ) | ||||||||||||||||||||||||||||||
| 연결과세표준 | |||||||||||||||||||||||||||||||
| 연결산출세액 | |||||||||||||||||||||||||||||||
| 총부담세액 | |||||||||||||||||||||||||||||||
| 기납부세액 | |||||||||||||||||||||||||||||||
| 차감납부할 세액 | |||||||||||||||||||||||||||||||
| 분납할 세액 | |||||||||||||||||||||||||||||||
| 차감납부세액 | |||||||||||||||||||||||||||||||
| 조정반 번호 | 조정자 | 성명 | |||||||||||||||||||||||||||||
| 조정자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예입처 | 은행 (본)지점 | 예금종류 | 예금 | ㉙ 계좌번호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신 고 안 내 | |||||||||||||||||||||||||||||||
|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 첨부서류 | 1.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3.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① 사업자등록번호란, ② 법인등록번호란, ③ 법인명란, ④ 전화번호란, ⑤ 대표자성명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조정구분란, 신고구분란: 각각의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⑨ 법인종류별구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등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5.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6. ⑭ 사업연도의제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 적용"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 미적용"에 체크합니다. 7. ⑮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1. 해당"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 미해당"에 체크합니다. 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나.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8. 연결수입금액란: 연결법인들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76호의22서식) 수입금액란의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9. 연결과세표준란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란의 모법인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총부담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⑭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4. 분납할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분납할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차감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차감납부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조정반 번호란에는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7. 조정자 관리번호란, 조정자란에는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8. 예입처란, 예금종류, ㉙ 계좌번호란에는 국세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