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별지 제76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 | (앞쪽) | |||||||||||||||||
| 연결법인변경신고서 | ||||||||||||||||||
| 1. 연결모법인 기본사항 | ||||||||||||||||||
| ① 법 인 명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
| 2.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 . . ~ . . | |||||||||||||||||
| 3.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 명세 | ||||||||||||||||||
| ⑤ 번호 | ⑥법인명 | ⑧사업연도 |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 ⑫ 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 | ⑬ 변경신고 유 형 | ||||||||||||
| ⑩직접출자 비 율 | ⑪간접출자 비 율 | |||||||||||||||||
|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여 | 부 | 추가 | 배제 | ||||||||||||||
| . .~ . . | 여 | 부 | 추가 | 배제 | ||||||||||||||
| . .~ . . | 여 | 부 | 추가 | 배제 | ||||||||||||||
| 4. 연결자법인 변경신고 유형별 명세 | ||||||||||||||||||
| 가. 연결자법인의 추가 | ||||||||||||||||||
| ⑭ 법인명 | ⑮ 사업자등록번호 | ⑯ 추가 사유 | ⑰ 추가사유 발 생 일 | ⑱ 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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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결자법인의 배제 | ||||||||||||||||||
| ⑲ 법인명 | ⑳ 사업자등록번호 | 배제 사유 | 배제사유 발 생 일 | 배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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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 |||||||||||||||||
|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부표2) (연결자법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첨부함)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는 연결모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⑧사업연도란: 연결법인 변경신고일 현재 사업연도(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기 전의 사업연도)를 적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기 전 "본래사업연도"를 적습니다.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위 "1"의 사유발생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연결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3. ⑩직접출자비율란: 연결모법인이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4. ⑪간접출자비율란: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이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았거나("배제" 대상) 받아야 하는("추가" 대상) 법인은 "여"란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란에 "○"표시합니다. 6. ⑬변경신고 유형: 연결지배를 받는 자법인이 추가 된 경우에는 "추가"란에 "○"표시 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자법인이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배제"란에 "○"표시합니다. 7. 추가사유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 또는 "설립등기일부터 연결지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배제사유란: "연결지배를 받지 않음" 또는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란: 추가사유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를 적고, 추가사유가 "설립등기일부터 연결지배"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10. 배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란: 배제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적습니다. 11. 202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연결자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를 보유한 법인) 외에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 100% 미만을 보유한 경우)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해당 다른 내국법인에 대해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게 되어 같은 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⑯추가사유란에 "2024년 1월 1일 당시 연결지배"로 적고, ⑱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란에는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