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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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별지 제63호의11서식] <개정 2026. 3. 20.> | ||||
|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통보서 | ||||
| 1. 단체 기본사항 | 사업연도 | . . . ∼ . . . | ||
| ① 법인(단체)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전문모금기관 지정일 | |||
| ⑤ 소재지 |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 ||||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 |||
|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
|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마.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
| 바.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 ||||
| 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 ||||
| 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
| 위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주무관청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