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3서식] <개정 2024. 3. 22.> | |||||||||||||||||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사업연도 | 연결자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연결전 | 각사업연도소득 계산 | 결산서상당기순손익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 소득조정 금액 | 익금산입 | 연결세율 | |||||||||||||||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
| 손금산입 | |||||||||||||||||
| 차가감 소득금액(+-) | 납부할세액계산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가 산 세 액 | ||||||||||||||||
|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가감계 (--+) | ||||||||||||||||
| 연결법인별 연결 | 조정항목 제거 |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 기납부세액 | 기한내납부세액 | 중 간 예 납 세 액 | ||||||||||||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원 천 납 부 세 액 | ||||||||||||||||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세액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 소 계 (++) | ||||||||||||||||
| 차가감계(+--+) | 신 고 납 부 전 가 산 세 액 | ||||||||||||||||
| 연결집단내 연결 | 법인간 거래손익의조정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 | 합 계 (+) | ||||||||||||||
|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 손금불산입 |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 ||||||||||||||||
| -1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2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 |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 익금불산입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양도차익 | 등 기 자 산 | |||||||||||||
| 익금산입 |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 손금불산입 | 미 등 기 자 산 | |||||||||||||||
| 손금산입 | 비 과 세 소 득 | ||||||||||||||||
| 연결조정항목의 | 연결법인 별 배분액 | 차가감 계 [-+-(-1)+(-2)-++-] | 과세표준 (+-) | ||||||||||||||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세율 | ||||||||||||||||
|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 산출세액 | ||||||||||||||||
|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 감면세액 | ||||||||||||||||
| 공제세액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가산세액 | ||||||||||||||||
| 가감계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
| 기납부세액 | |||||||||||||||||
| 연결수정소득금액(+-) | 차감납부할세액 (-) | ||||||||||||||||
| 연결과세표준 및 | 산출세액의 개별귀속액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손금불산입 | 미환류소득 법인세 |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
| 세 율 | |||||||||||||||||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산 출 세 액 | ||||||||||||||||
| 가 산 세 액 | |||||||||||||||||
|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이 자 상 당 액 | ||||||||||||||||
| 납부할세액(++) | |||||||||||||||||
| 연 결 이 월 결 손 금 공 제 | 차감납부할 세액 계 (++) | ||||||||||||||||
| 비과세소득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 ||||||||||||||||
| 소득공제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다만,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3.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