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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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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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3. 2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 자산 (다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 대분류 | 중분류 | ||
| 1 | 4년 (3년~5년) |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다만, 모피 및 가죽 제조업(1511)은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
| 교육 서비스업 | 85. 교육 서비스업 | ||
| 2 | 5년 (4년~6년) |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제9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
| 광업 |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제5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10년(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
|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 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제9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 ||
|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 ||
|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65. 보험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은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 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3 | 6년 (5년~7년) |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26293)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제5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10년(8년∼12년)]를 적용한다. |
| 정보통신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
| 4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제5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10년(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제1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4년(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제5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10년(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건설업 | 41. 종합 건설업 | ||
| 운수 및 창고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
|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
| 5 | 10년 (8년~12년) | 농업, 임업 및 어업 |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제2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5년(4년∼6년)]를 적용한다. |
| 광업 |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제2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5년(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제2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5년(4년∼6년)]를 적용한다. | ||
|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은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산업용 유리 제조업(2312)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제2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5년(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 6 | 12년 (9년~15년) |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다만,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는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운수 및 창고업 |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 화물 운송업(50112)은 제9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 ||
| 7 | 14년 (11년~17년) | 제조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제2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5년(4년∼6년)]를 적용한다. |
| 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9 | 20년 (15년~25년)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36. 수도업 |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