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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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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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2서식] <개정 2024. 3. 22.> | (앞쪽) | ||||||||||||||
|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 |||||||||||||||
| 1. 연결모법인 기본사항 | |||||||||||||||
| ① 법 인 명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
| 2. 연결자법인 명세 | |||||||||||||||
| ⑤ 번호 | ⑥법인명 | ⑦ 사업자 등록번호 | ⑧ 사업연도 | ⑨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 ⑫ 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 | |||||||||
| ⑩ 직접출자 비 율 | ⑪ 간접출자 비 율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 .~ . . | 여 | 부 | |||||||||||||
| 3.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 받으려는 사업연도 | . . . ~ . . . | ||||||||||||||
| 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 | |||||||||||||||
| 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 이력 | |||||||||||||||
| ⑬ 승인이 취소된 날 | . . . | ⑭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 . ~ . . . | ||||||||||||
| 나.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이력 | |||||||||||||||
| ⑮ 포기 신고일 | . . . |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3제1항 또는 제120조의14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 ||||||||||||||
|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연결모법인의 주요 주주상황(부표1), 2.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부표2)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⑧ 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현재 각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2. ⑨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연결지배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3. ⑩ 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4. ⑪ 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5. ⑫ 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아야 하는 법인은 "여"란에 "○"표시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은 "부"란에 "○"표시 합니다. 6. "4.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이전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은 연결법인이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던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8.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포기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1] <개정 2013.2.23> | ||||||||||
| 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상황 | ||||||||||
| 1. 연결모법인명 등 | ||||||||||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 번 호 | ③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
| 2. 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등의 주식 수 | ||||||||||
| ④ 번호 | ⑤성 명(법인명) | ⑥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륵번호) | ⑦보유주식수 또는 출자금액 | ⑧출자비율(⑦/③)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서 정하는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보유지분 현황을 작성합니다.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출자비율이 법인세 신고시 최종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 2] <개정 2024. 3. 22.> | |||||||||||
|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 등 | |||||||||||
| 1. 연결자법인 | |||||||||||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 번 호 | ③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 |||||||||
| 2.연결자법인의 연결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주식 등 (「법인세법」 제2조제10호의2다목) | |||||||||||
| ④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 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 ⑥「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 |||||||||
| ⑦ 합계(④+⑤+⑥) | ⑧ 발행주식총수 중에 차지하는비율(⑦/③) | ⑨ 출자비율계산시 기준주식수(③-⑦) (⑧의 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 한함) | |||||||||
| 3. 연결자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명세 | |||||||||||
| ⑩ 번호 | ⑪법 인 명 | ⑫ 사업자등록번호 | ⑬보유주식수 또는 출자금액 | ⑭출자비율(⑬/⑨) (%)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