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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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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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4.3.14> | ||||||||||||||||||||||
| 사 업 연 도 | . . .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 ||||||||||||||||||||||
| ① 퇴직급여추계액 |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⑥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 (①-⑤) | ||||||||||||||||||||
| ② 장부상 기말잔액 |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④ 당기말 부인 누계액 | ⑤ 차감액 (②-③-④) | |||||||||||||||||||
| ⑦ 이미 손금 산입한 부담금 등() | ⑧ 손금산입한도액 (⑥-⑦) | ⑨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⑱) | ⑩ 손금산입범위액 (⑧과 ⑨ 중 작은 금액) | ⑪ 회사손금 계상액 | ⑫ 조정금액 (⑩-⑪) | |||||||||||||||||
|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 ||||||||||||||||||||||
|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 ||||||||||||||||||||||
| ⑬ 퇴직연금 예치금 등 계() | ⑭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⑮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 기중 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 (⑭-⑮-) | ⑱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⑬-) | |||||||||||||||||
|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 ||||||||||||||||||||||
|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 |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 | |||||||||||||||||||
| 작 성 방 법 | ||||||||||||||||||||||
| 1. ① 퇴직급여추계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제1호와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세법상 추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011.1.1. 전에 납부한 퇴직보험ㆍ신탁의 금액과 2011.1.1. 전에 납부한 퇴직보험ㆍ신탁으로 인해 2011.1.1.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퇴직보험ㆍ신탁을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예치금에 포함하여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2.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④ 당기말 부인 누계액란에는 ② 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설정자의 설정 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⑧ 손금산입한도액란에는 ⑥란의 퇴직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한도액에서 ⑦란의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을 뺀 금액을 적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그 금액이 음수(-)이면 "0"을 적습니다. 5. ⑪ 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연금충당금 등 전입액을 적습니다. 6. ⑫ 조정금액란이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더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익금에 더합니다. 7. ⑭ 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재무상태표상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8. 기중퇴직부담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ㆍ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9.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ㆍ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