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6건 · 보관 158건 · 미완 38건
별표 제1호삭제 <2009.3.30>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3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5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6삭제 <2018. 3. 21.>삭제
별표 제6호의7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3호의2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1.3.28>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52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58호의2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3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4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5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6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7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58호의8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9삭제 <2018. 3. 21.>삭제
서식 제63호의10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63호의15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64호의3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4호의4삭제 <2022. 3. 18.>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19. 3. 20.>삭제
서식 제68호의2삭제 <2005.2.28>삭제
서식 제69호삭제 <2009.3.3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02.3.30>삭제
서식 제72호의7삭제 <2025. 3. 21.>삭제
서식 제78호삭제 <2010.3.31>삭제
서식 제8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85호삭제 <2021. 3. 16.>삭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개정 2025. 3. 21.> (앞쪽) | |||||||||||||||||||||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 |||||||||||||||||||||
| 사업연도 | |||||||||||||||||||||
| 1. 내국법인 현황 | |||||||||||||||||||||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소재지 | ④ 대표자 성명 | ⑤ 업태종목 | |||||||||||||||||
| 2.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 |||||||||||||||||||||
| ⑥법인명 | ⑦ 구분 | ⑧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 | ⑨ 납세자번호 | ⑩ 소재지국 | ⑪ 국가코드 | ⑫ 발행주식 총수 | ⑬ 지분율(%) | ||||||||||||||
| 3. 수입배당금액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단위: 원) | |||||||||||||||||||||
| ⑭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명 | ⑮ 총수입 배당금액 | ⑯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 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⑮-⑯) | ⑱ 익금불산입 비율(%) | ⑲ 익금불산입액 (⑰×⑱) | ||||||||||||||||
| 계 | |||||||||||||||||||||
| 4. 외국자회사 지분을 인수한 경우 외국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명세 (단위: 원) | |||||||||||||||||||||
| ⑳ 외국자회사 법인명 | ㉑ 주식 취득가액 | 주식 취득일 현재 외국자회사 이익잉여금 배당액 중 익금불산입액 | ㉕ 외국자회사 주식 조정 취득가액 (㉑-㉔) | ||||||||||||||||||
| ㉒ 이익잉여금 | ㉓ 당기 배당액 중 익금불산입액 | ㉔ 익금불산입 누적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 법인명란: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적습니다. 2. ⑦ 구분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출자로 신설된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신설)’, 내국법인이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인수)’, 같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법인’을 적습니다. 3. ⑧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란: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를 초과하는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를 ‘해당’ 또는 ‘미해당’으로 적습니다. ※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서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4. ⑨ 납세자번호란: 해외현지법인명세서상의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적고, 해외 직접투자법인이 아닌 경우 배당금지급법인의 거주지국 납세자식별번호를 적습니다. ※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 등에 대해 국내 모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⑩ 소재지국란: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이 소재하는 국가명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가별 ISO코드에 따른 국가명(약어)으로 적고, ⑪란에는 해당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⑬ 지분율(%)란에는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⑮ 총수입배당금액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총수입배당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포함)을 적습니다. 8. ⑯ 익금불산입배제금액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총수입배당금액 중 「법인세법」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를 초과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등)을 적습니다. 8. ⑱ 익금불산입비율(%)란:「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비율(95%)을 적습니다. 9. 이익잉여금란부터 익금불산입누적액란까지: 외국자회사 주식 취득일 현재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당기에 배당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과 당기까지 익금불산입한 배당 누적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익금불산입 누적액()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합니다. 10. 외국자회사 주식조정 취득가액란: 외국자회사 주식 취득가액()에서 익금불산입 누적 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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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